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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3.3.23>

1.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2.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부ㆍ처ㆍ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그 부ㆍ처ㆍ청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7.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10.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1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과 그 소속 공무원: 그 교육위원회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등록한다.

13.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ㆍ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안전행정부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다를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람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등록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 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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