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3.3.23>
1.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2.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부ㆍ처ㆍ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그 부ㆍ처ㆍ청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7.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10.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1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과 그 소속 공무원: 그 교육위원회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등록한다.
13.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ㆍ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안전행정부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다를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람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등록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 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현행
- 법률 제1369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82호, 2011. 7. 29. 일부개정, 2011. 10. 30.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402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3. 시행
- 법률 제887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94호, 2001. 7. 24. 타법개정, 2002. 1. 25. 시행
- 법률 제630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388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4. 27. 시행
- 법률 제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5493호, 1997. 12. 31. 타법개정, 1997. 12. 31. 시행
- 법률 제4853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4. 12. 31. 시행
- 법률 제4566호, 1993. 6. 11. 일부개정, 1993. 7. 12. 시행
- 법률 제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1991. 11. 30. 시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1988. 9. 1. 시행
- 법률 제3520호, 1981.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2021. 4. 1. 법률 제17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 부분, 공직자윤리법(2020. 12. 22. 법률 제1775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부분,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중 ‘등록의무자는
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수사처를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기관을 구분하면서 제5호에서 ‘정부의 부ㆍ처ㆍ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은 그 부ㆍ처ㆍ청’에 등록하는 것으
가 있었고, 실제 공소외 3은 민정수석 퇴임일부터 불과 14일이 지난 2019. 8. 9.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점,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퇴직을 한 날 이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서 재산등록의무자가 곧바로 등록재산공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은 금융위원회에 재산사항을 등록하고{공직자윤리법(이하 공직자윤리법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2호}, 그 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할 뿐이며(법 제8조 제1항) 일반인에게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재산등록 조
으로서 재산등록의무자가 곧바로 등록재산공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치안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지방경찰청에 재산사항을 등록하고(공직자윤리법 제5조) 그 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할 뿐이고(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항), 일반인에게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재산을 등록하여도 그 등록내
윤리법 제6조의 변동사항신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해 1. 1.부터 12. 31.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이므로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의한 최초재산등록에 따른 공개시에 공개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중 지난 해 1. 1.부터 12. 31. 사이에 발생한 변동사항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 공직자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