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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5조 ((財産의 登錄機關과 登錄時期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등)

①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기관(이하 "登錄機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ㆍ강임 또는 퇴직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3년(退職의 경우에는 1年)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 또는 퇴직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만으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8ㆍ8ㆍ5, 1991ㆍ11ㆍ30, 1993ㆍ6ㆍ11, 1994ㆍ12ㆍ31>

1.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은 국회사무처

2.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은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원ㆍ부ㆍ처ㆍ청소속공무원은 당해 원ㆍ부ㆍ처ㆍ청

6. 감사원소속공무원은 감사원사무처

7.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은 국가안전기획부

8.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의회

10.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청소속공무원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청

11.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과 그 소속공무원은 당해 교육위원회

12.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은 당해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원ㆍ부ㆍ처ㆍ청. 다만,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및 시ㆍ군ㆍ구(自治區인 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의 등록의무자,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의 원ㆍ부ㆍ처ㆍ청 소속공무원과 감사원ㆍ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총무처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상이한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인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함이 없이 등록기관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신설 1994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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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5932024. 4. 25.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제3항 위헌확인

2021. 4. 1. 법률 제17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 부분, 공직자윤리법(2020. 12. 22. 법률 제1775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부분,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중 ‘등록의무자는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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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수사처를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기관을 구분하면서 제5호에서 ‘정부의 부ㆍ처ㆍ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은 그 부ㆍ처ㆍ청’에 등록하는 것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927, 1050(병합)2020. 12. 2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가 있었고, 실제 공소외 3은 민정수석 퇴임일부터 불과 14일이 지난 2019. 8. 9.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점,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퇴직을 한 날 이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 2012헌마331201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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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산등록의무자가 곧바로 등록재산공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은 금융위원회에 재산사항을 등록하고{공직자윤리법(이하 공직자윤리법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2호}, 그 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할 뿐이며(법 제8조 제1항) 일반인에게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재산등록 조

헌법재판소 2009헌마544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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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재산등록의무자가 곧바로 등록재산공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치안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지방경찰청에 재산사항을 등록하고(공직자윤리법 제5조) 그 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할 뿐이고(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항), 일반인에게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재산을 등록하여도 그 등록내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22362003. 2. 1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윤리법 제6조의 변동사항신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해 1. 1.부터 12. 31.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이므로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의한 최초재산등록에 따른 공개시에 공개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중 지난 해 1. 1.부터 12. 31. 사이에 발생한 변동사항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 공직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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