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등)
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등)
①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기관(이하 "登錄機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ㆍ강임 또는 퇴직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3년(退職의 경우에는 1年)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 또는 퇴직등을 한 날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신고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만으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8.8.5,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1999.1.21, 2001.1.26>
1.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은 국회사무처
2.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은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부ㆍ처ㆍ청(大統領令이 정하는 委員會 등의 行政機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은 당해 부ㆍ처ㆍ청
6. 감사원소속공무원은 감사원사무처
7.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의회
10.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소속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
11.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과 그 소속공무원은 당해 교육위원회
12.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은 당해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自治區인 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의 등록의무자,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의 부ㆍ처ㆍ청 소속공무원과 감사원ㆍ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행정자치부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상이한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인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함이 없이 등록기관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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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현행
- 법률 제1369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82호, 2011. 7. 29. 일부개정, 2011. 10. 30.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402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3. 시행
- 법률 제887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94호, 2001. 7. 24. 타법개정, 2002. 1. 25. 시행
- 법률 제630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388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4. 27. 시행
- 법률 제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5493호, 1997. 12. 31. 타법개정, 1997. 12. 31. 시행
- 법률 제4853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4. 12. 31. 시행
- 법률 제4566호, 1993. 6. 11. 일부개정, 1993. 7. 12. 시행
- 법률 제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1991. 11. 30. 시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1988. 9. 1. 시행
- 법률 제3520호, 1981.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2021. 4. 1. 법률 제17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 부분, 공직자윤리법(2020. 12. 22. 법률 제1775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부분,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중 ‘등록의무자는
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수사처를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기관을 구분하면서 제5호에서 ‘정부의 부ㆍ처ㆍ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은 그 부ㆍ처ㆍ청’에 등록하는 것으
가 있었고, 실제 공소외 3은 민정수석 퇴임일부터 불과 14일이 지난 2019. 8. 9.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점,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퇴직을 한 날 이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서 재산등록의무자가 곧바로 등록재산공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은 금융위원회에 재산사항을 등록하고{공직자윤리법(이하 공직자윤리법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2호}, 그 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할 뿐이며(법 제8조 제1항) 일반인에게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재산등록 조
으로서 재산등록의무자가 곧바로 등록재산공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치안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지방경찰청에 재산사항을 등록하고(공직자윤리법 제5조) 그 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할 뿐이고(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항), 일반인에게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재산을 등록하여도 그 등록내
윤리법 제6조의 변동사항신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해 1. 1.부터 12. 31.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이므로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의한 최초재산등록에 따른 공개시에 공개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중 지난 해 1. 1.부터 12. 31. 사이에 발생한 변동사항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 공직자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