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7조 ((退職公職者의 有關私企業體에의 就業制限))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營利私企業體"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를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ㆍ11ㆍ30, 1993ㆍ6ㆍ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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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27호, 2025. 8. 14.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2022. 7. 5. 시행
- 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타법개정, 2020. 4. 1. 시행
- 법률 제1294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3. 31. 시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0982호, 2011. 7. 29. 일부개정, 2011. 10. 30.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402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3. 시행
- 법률 제8098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6494호, 2001. 7. 24. 타법개정, 2002. 1. 25. 시행
- 법률 제630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388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4. 27. 시행
- 법률 제4566호, 1993. 6. 11. 일부개정, 1993. 7. 12. 시행
- 법률 제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1991. 11. 30. 시행
- 법률 제3520호, 1981.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23. 12. 12. 관계부처와 함께 ‘LH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LH 혁신방안 중 ‘3. 전관 카르텔 해소 방안’에는 ①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6호에서 정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자’를 현행 LH 2급 이상 퇴직자에서 3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② 현행 공직자윤리법
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과에 행정주사(6급 일반직)로 근무하다가, 2020. 8. 18.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
사 건 2019헌마55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외 4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상현, 윤여선 [주 문] 이 사건 심판
사 건 2021헌마133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윤○○의 대선후보 등록행위와 선거운동이
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구 공직선거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구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제도’의 입법 취지
지방해양수산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명예퇴직한 甲이 한 달 뒤 사단법인 乙 항만물류협회 상무이사로 취업한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乙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사후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甲의 乙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고 결정하고 甲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지한 사안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 통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②, ③ (생략)?제58조(정의 등)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이라 한다)이 금융감독원의 4급 직원인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등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구 공직자윤리법(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사유로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가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의 의미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정당법(2005. 8. 4. 법률 제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ㆍ직원 또는"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였다. 나. 원고는 2006. 3. 24.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영리사기업체인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의 사외이사로 취임한 다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
구 공직자윤리법 제19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불가결정 및 취업해제요청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1.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가 인권위원의 참정권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2.위 법률조항이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공직자와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