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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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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6조 (선물의 귀속 등)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9.12.3>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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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현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402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3. 시행
- 법률 제3520호, 1981.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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