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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2025.8.14>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다.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1.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한 경우

2.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합작법무법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2022.1.4>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2.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업무

3.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업무로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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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1872024. 4. 2.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2023.12.12 자 LH 혁신방안 등 위헌확인

23. 12. 12. 관계부처와 함께 ‘LH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LH 혁신방안 중 ‘3. 전관 카르텔 해소 방안’에는 ①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6호에서 정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자’를 현행 LH 2급 이상 퇴직자에서 3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② 현행 공직자윤리법

헌법재판소 2020헌마15272024. 3. 28.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과에 행정주사(6급 일반직)로 근무하다가, 2020. 8. 18.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

헌법재판소 2019헌마5552021. 11.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19헌마55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외 4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상현, 윤여선 [주 문] 이 사건 심판

헌법재판소 2021헌마13352021. 11. 16.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133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윤○○의 대선후보 등록행위와 선거운동이

헌법재판소 2020헌마4942021. 9. 30.
모의투표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구 공직선거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대법원 2020마55942020. 11. 3.
공직자윤리법위반

구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제도’의 입법 취지

대법원 2018두389322018. 7. 26.
취업제한결정취소

지방해양수산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명예퇴직한 甲이 한 달 뒤 사단법인 乙 항만물류협회 상무이사로 취업한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乙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사후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甲의 乙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고 결정하고 甲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지한 사안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 통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2017. 8. 30.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②, ③ (생략)?제58조(정의 등)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헌법재판소 2012헌마3312014. 6. 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이라 한다)이 금융감독원의 4급 직원인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등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구 공직자윤리법(

대법원 2009도46732010. 3. 11.
공직자윤리법위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사유로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가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의 의미

헌법재판소 2007헌마7002008. 1. 17.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정당법(2005. 8. 4. 법률 제

헌법재판소 2006헌마10962008. 5. 29.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ㆍ직원 또는"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80662007. 6. 12.
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였다. 나. 원고는 2006. 3. 24.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영리사기업체인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의 사외이사로 취임한 다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

서울행법 2006구합480662007. 6. 12.
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

구 공직자윤리법 제19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불가결정 및 취업해제요청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2헌마7882004. 1.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

1.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가 인권위원의 참정권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2.위 법률조항이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공직자와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