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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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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0마55942020. 11. 3.
공직자윤리법위반

구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제도’의 입법 취지

광주지방법원 2019라53622020. 3. 6.
공직자윤리법 위반

에 취업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제30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반자를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항고인은 2019. 10. 18. 퇴직 전에 취업전 사전심사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재직자

대법원 2018두389322018. 7. 26.
취업제한결정취소

지방해양수산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명예퇴직한 甲이 한 달 뒤 사단법인 乙 항만물류협회 상무이사로 취업한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乙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사후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甲의 乙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고 결정하고 甲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지한 사안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 통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2헌마3312014. 6. 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이라 한다)이 금융감독원의 4급 직원인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등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구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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