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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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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43조 (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등기)

①법무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ㆍ명칭ㆍ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③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5742024. 7. 16.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변호사법 제41조).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43조 제1항),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변호사법 제43조 제3항). 청구인은 2009. 2. 2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3. 2.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었고, 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2072020. 8. 13.
법무법인허가처분무효확인

의 형태인 법무법인은 모두 상인에 해당하지 않고,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하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설립등기시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등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서울고법 2007나1186842008. 7. 2.
상호금지등

법무법인 설립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명칭’에 관하여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상법 제22조,제23조 등과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등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마3342007. 7. 26.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하는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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