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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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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44조 (명칭)

제44조(명칭)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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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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