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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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44조 (해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해산)
①법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 병
4. 파 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법무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시행현행
- 법률 제899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3594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63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2352023. 2. 2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칭 사용에 관한 규율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법무사법 제37조 제2항, 제47조의14 제1항, 변호사법 제44조 제2항, 제58조의16, 세무사법 제16조의9 제2항, 공인회계사법 제31조 제2항, 관세사법 제25조 제1항, 변리사법 제22조 제2항, 공인노무사법 제8조 제4항). 즉 법인구성원등자격조항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9992021. 10.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BBB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성공보수금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변호사법 제44조, 제50조에 의하면,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는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