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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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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44조 (해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해산)

①법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 병

4. 파 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법무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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