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3조 (등기)
제43조(등기)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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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시행현행
- 법률 제899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7357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5. 7. 28. 시행
-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4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3. 10. 시행
- 법률 제3594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63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변호사법 제41조).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43조 제1항),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변호사법 제43조 제3항). 청구인은 2009. 2. 2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3. 2.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었고, 이
의 형태인 법무법인은 모두 상인에 해당하지 않고,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하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설립등기시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등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법무법인 설립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명칭’에 관하여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상법 제22조,제23조 등과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등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하는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