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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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시행현행
- 법률 제899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7357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5. 7. 28. 시행
-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3594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2452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1154호, 1962. 9. 24. 일부개정, 1962. 9. 24. 시행
- 법률 제63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법무법인은 정관에 대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변호사법 제42조 제6호, 제58조 제1항). 따라서 법무법인의 정관에서 대표변호사로 정해진 변호사는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정해진 업무집행사원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법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甲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대표변호사 乙 등 7명에게 과태료 내지 견책에 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은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인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광고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행정상 제재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乙 등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피고,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변호사법 제42조 제1호의 기재사항은 법무법인을 특정하고 다른 법무법인과 구별하기 위한 내용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및 관련 법령은 변호사 사이의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칙은 자치규범으로
법무법인 설립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명칭’에 관하여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상법 제22조,제23조 등과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등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하는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