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3조 (인가취소)
제43조 (인가취소)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10>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월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법무법인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석명이나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3ㆍ10>
③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와 청문기일 및 장소를 청문기일 7일전에 당해 법무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3ㆍ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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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시행현행
- 법률 제899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7357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5. 7. 28. 시행
-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4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3. 10. 시행
- 법률 제3594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63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변호사법 제41조).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43조 제1항),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변호사법 제43조 제3항). 청구인은 2009. 2. 2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3. 2.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었고, 이
의 형태인 법무법인은 모두 상인에 해당하지 않고,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하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설립등기시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등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법무법인 설립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명칭’에 관하여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상법 제22조,제23조 등과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등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하는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