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1조 (일시해제의 취소)
제51조 (일시해제의 취소)
①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일시해제된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명령에 불응하거나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일시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해제의 취소를 한 때에는 수용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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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6. 19. 시행현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6745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3. 3. 6.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1967. 5.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류하였다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청구인은 2024. 9. 5.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및 서울강북경찰서장의 현행범 체포행위, 위법한 수사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관한 부분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가. 성질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하여 위 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한민국에 입국한 후 부여받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이었다.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2018. 10. 17.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위 제청신청인을 긴급보호하고, 2018. 10. 18.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 제청신청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을 함
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보호명령(2022. 5. 26.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
합)호],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1. 6. 16. B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인지 심사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및 제63조에 따라 2021. 6. 16.부터 2021. 6. 25.까지 원고에 대한 보호명령을 하였고, 출입국관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을 2021.
20. 7. 20.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2020. 6. 15.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 심사를 위한 보호명령을 하고 원고를 보호하였고, 2020. 7.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기록을 보아도 청구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보석결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게 위 사항에 관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22. 3. 24. 보정명령을 송달 받고 그 기한인 10일이 경과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1. 6. 16. 천안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인지 심사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및 제63조에 따라 2021. 6. 16.부터 2021. 6. 25.까지 원고에 대한 보호명령을 하였고, 출입국관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을 2021. 7.
나. 한편, 청구인은 2013. 5. 30. 환송 전 항소심 판결로 석방되었으나, 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63조 제1항에 따라 2013. 5. 30.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되었다가 다음 날 ○○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후 2013. 10. 8.까지 위 시설에서 보호를 받았다. 다. 청
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2014. 1. 18. 뉴질랜드로 출국하려다가 피고에 의하여 위·변조 여권이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 18. 원고의 위·변조 여권 사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를 긴급보호(긴급보호기간 2014. 1. 18. 17:40부터 2014. 1. 20. 17:40까지)하였고, 같은 날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코하람(Boko Haram)의 공격과 협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난민인정신청을 한 당일 출입국관리법(2014. 12. 30. 법률 제12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명령을 하였고, 다음 날인 2014. 5. 28. 원고에
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6. 26.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판결 확정 사실을 통지받은 후, 2014. 7. 25.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긴급보호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법 제1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1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8. 24.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
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같은 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
가.헌법 제12조 제6항의 적용범위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의 적부를 다투는 절차를 형성함에 있어서의 입법재량나.인신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 중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2조 제6항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수용하는 집행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는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용의자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판정되었고, 관할 보건소는 2007. 5. 3. 원고가 HIV 양성반응자라는 사실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를 2007. 5. 3.부터 2007. 5. 7.까지 서울출입국관리소 외국인보호실에 보호조치하였으며, 2007. 5. 4. 원고에게 2007. 5. 21.까지
할 보건소는 2007. 5. 3. 원고가 HIV 양성반응자라는 사실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를 2007. 5. 3.부터 2007. 5. 7.까지 서울 목동 소재 서울출입국관리소 외국인보호실에 보호조치하였으며, 2007. 5. 4. 원고에게 2007. 5. 21.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