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2조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① 제51조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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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및 제63조에 따라 2021. 6. 16.부터 2021. 6. 25.까지 원고에 대한 보호명령을 하였고, 출입국관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을 2021. 7. 5.까지 연장하였다. 바. 피고는 2021. 7. 5. 원고에게 ‘원고의 범죄사실로 볼 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한 행위가 명확하고, 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및 제63조에 따라 2021. 6. 16.부터 2021. 6. 25.까지 원고에 대한 보호명령을 하였고, 출입국관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을 2021. 7. 5.까지 연장하였다. 바. 피고는 2021. 7. 5. 원고에게 ‘원고의 범죄사실로 볼 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한 행위가 명확하고,
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의 검토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의한 보호(강제퇴거의 심사를 위한 보호)의 경우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기간이 최장 20일 이내로 제한됨에 반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보호(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그 보호
가.헌법 제12조 제6항의 적용범위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의 적부를 다투는 절차를 형성함에 있어서의 입법재량나.인신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 중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2조 제6항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