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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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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50조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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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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