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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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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50조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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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현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1967. 5.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2822022. 8. 18.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 청구
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송환국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47조 내지 제50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권한
서울행법 2021구합782822022. 8. 18.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송환국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47조 내지 제50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권한
의정부지법 2008고단2912008. 4.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