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0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50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사무소장은 이 장에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8조(外國人의 入國)에 위반한 자
2. 제11조(入國資格) 제3항 또는 동조제4항에 위반한 자
3. 제12조(入國의 금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었거나 발생된 자
4. 제14조(入國査閱)제1항에 위반한 자
5. 제15조(臨時上陸許可)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6. 제16조(乘務員의 上陸許可)제1항, 제17조(寄港地上陸許可)제1항, 제18조(觀光을 위한 通過上陸許可)제1항, 제19조(轉船上陸許可)제1항, 제20조(緊急上陸許可)제1항 또는 제21조(災難上陸許可)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7. 제15조(臨時上陸許可)제3항, 제16조(乘務員의 上陸許可)제2항, 제17조(寄港地上陸許可)제3항, 제18조(觀光을 위한 通過上陸許可)제3항, 제19조(轉船上陸許可)제3항, 제20조(緊急上陸許可)제3항 또는 제21조(災難上陸許可)제3항에 의하여 상륙한 외국인으로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8. 제22조(滯留), 제23조(活動範圍)제2항, 제26조(入國資格變更), 제27조(滯留期間延長許可) 또는 제28조(通過 및 觀光期間 延長許可)에 위반한 자
9. 제24조(中止命令등)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25조(活動範圍의 制限)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주지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0. 제30조(出國査閱)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11. 제33조(居留申告)에 위반한 자
12.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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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송환국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47조 내지 제50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권한
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송환국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47조 내지 제50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권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