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0조 (수용)
제50조 (수용)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5조(强制退去의 對象者)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으로부터 수용명령서를 발부받아 수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명령서의 발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수용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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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송환국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47조 내지 제50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권한
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송환국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47조 내지 제50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권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