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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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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50조 (수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수용)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5조(强制退去의 對象者)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으로부터 수용명령서를 발부받아 수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명령서의 발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수용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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