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가단74802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박미혜
- 피고
-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창원지방검찰청 669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배천기, 김병조 변론 종결 2013. 6. 28.
- 판결 선고
- 2013. 8. 23.
1. 피고는 원고에게 12,173,136원 및 이에 대한 2012. 1. 9.부터 2013.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02,767원 및 이에 대한 2012. 1.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갑 제10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황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소속 AB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은 2011. 12. 26. 한국인 제보자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AA아파트 건설현장에 체류자격 없는 중국인들이 취업하여 있으니 단속을 해달라는 제보를 받았다.
나. AB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12명은 AC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4명과 함께 중국어 통역인의 대동 없이 2012. 1. 9. 12:35경 건설현장에 도착하여 고용주의 동의를 받은 최C 팀장의 무전기 지시에 따라 중국인 근로자들이 취침을 하고 있던 위 건설현장 내 4~5평 정도의 조립식 컨테이너에 진입하였다.
다. 당시 원고를 비롯한 8명의 외국인근로자는 취침 중이었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자고 있던 근로자들을 깨워 앉도록 하여, 입구 맞은편 벽쪽에서 자고 있던 5명의 근로자는 별다른 저항이 없었으나 입구 왼쪽 벽에서 자고 있던 원고, 정D, 이E은 일어나거나 문쪽으로 가려 하였고, 이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들을 다시 눌러 앉히려고 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소지한 삼단봉에 맞아 무릎 뼈의 골절, 폐쇄성-우측,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정F은 의치가 빠졌으며, 피고 소속 공무원 3명은 타박상을 입었다.
라.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근로자들을 모두 제압하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이E의 통역으로 근로자들에게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도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자 수갑을 채워 근로자들을 차량에 태웠고, 차량 안에서 신원을 조회하여 모두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1)으로 확인되자 근로자들로부터 미란다원칙이 중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긴급보호서에 서명을 받은 뒤 AB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치한 후 AB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았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사전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보호명령서 없이 긴급보호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긴급보호 과정에서 고용주 고지 및 동의, 담당공무원 신분증의 휴대 및 제시, 이유고지와 변명의 기회부여(미란다원칙고지) 등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②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긴급보호의 요건 및 적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단속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위험한 흉기를 들고 단속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격렬히 저항하여 불가피하게 원고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단속공무원이 원고에게 가한 신체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긴급보호의 요건 및 절차
(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수용하는 집행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제51조 제3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전 보호명령서 발급에 의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보호명령서 없이 긴급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보호의 요건으로 ‘긴급성’을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적 동일성이나 주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강제퇴거 대상자를 사전에 특정하여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은 후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등의 보호명령서가 아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보호한 것이 긴급보호에 필요한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마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결정 참조).
(다) 한편, 이러한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는 강제퇴거처분의 사전절차로서 신병 확보 조치이므로 보호의 정의규정에서 말하는 ‘인치’ 및 ‘수용’은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및 ‘구속’ 또는 인신보호법의 ‘수용’에 대응되는 인신의 자유 제한에 해당이 명백함에도, 이러한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사전, 사후영장에 의한 사법통제가 적용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2) 인신보호법도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3),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의 취지에 의하면 사전 보호명령서 발부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긴급보호가 사전 보호명령서 발부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적인 보호의 방법이 되고 있는 점, 긴급보호를 할 경우에는 통역 등의 미비로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단속자의 소속 및 신분과 자신의 상황 및 구제절차 등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등을 고려하면,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긴급성을 완화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앞서 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긴급보호를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가 결과적으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여 만연히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출입국관리법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조사 및 외국인 동향조사 권한4)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갈 경우에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5), 의심되는 외국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휴대 및 제시하고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조사목적을 설명하고6), 외국인등록증 제시요구 등을 통하여 ‘조사대상자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라) 또한 위와 같은 긴급보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상자가 긴급보호된다는 점과 함께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5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가 될 수 있고 강제퇴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적법한 긴급보호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미등록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다는 한국인의 제보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보호대상 자체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긴급보호의 긴급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담당공무원들이 건설현장에 도착하여 고용주의 동의를 받고 컨테이너에 진입한 행위는 외국인 동향조사의 일환이라 할 것인데, 피고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와 같이 컨테이너에 진입하였으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요구를 통하여 미등록 외국인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과정이 없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을 실력으로 앉히고 일부가 이에 저항하자 강제력을 행사하여 실력으로 8명의 근로자를 모두 제압하는 등 긴급보호에 나아갔으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근로자들을 제압한 후 통역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조회결과 이들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이었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것일 뿐이며, 만일 이들 중에 적법한 체류자나 내국인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실력행사가 위법하게 됨은 명백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컨테이너에 진입하여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확인하여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이E의 통역으로 담당공무원의 소속과 성명, 단속목적을 밝히고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여 신분확인을 하는 와중에 일부 근로자가 저항을 하여 이를 실력으로 제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황B의 증언이 이에 부합하나, ① 갑 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인 박G, 심H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혹행위)로 고소한 사건에서 박G, 심H은 단속 당시 덩치가 큰 이E이 문쪽으로 나오려고 저항하여 몸싸움이 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E과의 몸싸움으로 공무원 중 한명의 잠바가 찢어지기도 한 점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공무원들의 실력행사에 저항한 이E이 처음부터 담당공무원의 말을 통역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워 증인 황B의 이 부분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황B은 이E이 난동을 부리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② 원고는 위 고소사건에서 ‘단속 직원이 뭐라고 하면서 원고를 폭행하였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제가 한국말을 못 알아 들어서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원고가 간 곳이 AB출입국관리사무소인지는 어떻게 아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1층에 도착하여 한국말을 잘하는 이E이 출입국관리사무소직원한테 “왜 우리를 잡았는지, 당신들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신분증을 보여주었는데, 신분증에 AB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였다’고 대답하였는데 그와 같은 문답은 원고가 고소하였던 피의자들의 폭행혐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어서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③ 피고 스스로도 근로자들을 모두 제압한 후 이E의 통역으로 신분증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근로자들을 실력으로 제압하기 전에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들의 신분 및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강제력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이 당시 근로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들의 신분 및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을 실력으로 앉히려고 한 이상 이에 저항하여 일어서려고 하거나 문쪽으로 나가려고 한 원고를 제압하면서 원고의 무릎을 삼단봉으로 타격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을 공격하였기에 이를 제압하기 위해 원고의 무릎을 가격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필요최소한도의 제압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고, 정당방위 여부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①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약 30센티 정도의 흰색 쇠몽둥이로 오른쪽에 있던 직원이 오른쪽 무릎을 가격하였고 왼쪽에 있던 직원이 왼쪽 허벅지를 가격하였으며, 머리도 맞았는데 그것은 누가 때렸는지 잘 모르겠다.’, ‘시끄러운 소리에 일어나려고 할 때 단속직원들이 저항을 예상하여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릎과 허벅지 등 다리부위를 가격하였다고 생각된다.’,‘당시 머리를 맞고 주저앉으면서 주변 땅바닥에 있던 길이 50~60 센티 정도의 쇠파이프 같은 것을 주워 들어 더 이상 머리를 맞지 않으려고 머리 위로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빠루를 휘둘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을 공격한 것이라면 당시 좁은 공간에 8명의 근로자 이외에 14명 정도의 공무원이 더 들어가 있었으므로 이를 목격하거나 맞은 공무원이 분명히 있을 것임에도 증인 황B은 당시 컨테이너 안에서 이E 등 근로자 3명이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이를 제압하면서 ‘원고가 연장을 들고 있는 것은 보았지만 저도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휘두르는 것은 정확히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갑 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박G, 심H도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중 1명이 쇠파이프인지 무슨 공구인지 몰라도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만을 보았고 이후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할 뿐 그 근로자가 원고인지, 그 근로자가 공구를 휘둘렀는지, 누가 원고를 제압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한 점, ③ 특히 증인 황B은 ’나중에 원고가 연장을 휘둘러서 직원들이 다쳤다는 것은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원고의 연장에 맞아 다친 공무원이 누구인지 특정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입은 타박상 등은 연장에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시 근로자들이 자다가 일어난 상황이었고 4~5평의 좁은 공간에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열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격 목적으로 연장을 휘두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④ 무엇보다 갑 제4호증(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의 상해는 외부의 타격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데 원고를 타격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지고 있지 않은 점, ⑤ 위 고소사건에서 담당검사는 박G, 심H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결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주된 근거는 원고를 폭행한 공무원이 박G, 심H으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검사는 위 결정에서 예비적으로 공무원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판단도 하였으나 그 판단의 근거로 일부 소속 공무원들도 타박상 등의 상해 입었고, 공무원의 잠바가 찢어지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머리를 맞고 땅에 주저앉으면서 땅바닥에 있던 길이 50~60센티미터 정도의 쇠파이프 같은 것(빠루 등으로 추정됨)을 주워 방어 목적으로 머리위에 올려 들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만을 적시하고 있을 뿐 원고가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였는지, 원고를 타격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이를 직접 목격한 자가 있는지 등을 전혀 적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 소속 공무원을 공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무릎을 타격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설령 원고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의 위법성은 형사사건에서의 위법성보다도 넓은 개념인 바, 당시 근로자들이 20여일 간의 계속된 노동으로 깊이 잠들어 있다가 일어난 직후의 상황이었던 점, 공무원들 중 일부가 타박상을 입기도 하였지만 원고가 입은 상해는 수술을 받고도 영구 장해가 남은 중한 상해인 점, 당시 근로자들의 수보다 훨씬 많은 공무원들이 컨테이너에 진입하여 있던 상황인 점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적어도 담당 공무원의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법한 긴급보호 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1) 기초사실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인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손해는 다음(ㄱ)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ㄴ)과 같이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611,056원이다. (ㄱ)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기초사실 성 별 : 남 생년월일 : 1971. 12. 12. 연 령(사고당시) : 40세 기대여명 : 38.40 ② 직업 및 소득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당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참조).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면서 상당 기간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통상 그 기간은 2~3년 정도인 점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2008. 11. 7. 관광목적(체류기간 15일)으로 입국하여 이미 3년이 넘도록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여 온 사실은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은 본국인 중국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여 이 사건 상해일로부터 2년 6개월간은 대한민국에서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 ‘중국 강숙성 옌청시 병해현 정흥전’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바, 동 지역의 임금산정 자료가 없어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중국 주요 도시의 임금을 평균하여 대체 계산한 215달러{베이징 200달러 + 선진 238달러 + 텐진 208달러/3}를 원화로 환산한 금 240,155원(2013. 5. 현재 1달러 1,117원)의 수입을 월 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3) 노동능력상실율 :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치료종결일 이후 6%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3호증의 2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술 및 안정가료기간 6주에 대하여는 100%, 그 이후부터는 6%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4) 가동연한
만 60세에 이르는 2031. 12. 11. 까지 239개월 (호프만 계수 : 165.055) (ㄴ)계산

| 기간 초일 | 기간 말일 | 일수 | 월소득 | 상실률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호프만 | 기간일실수입 | |
|---|---|---|---|---|---|---|---|---|---|---|---|---|
| 1 | 2012-1-9 | 2012-2-13 | 22 | 240,155 | 100.00% | 1 | 0.9958 | 0 | 0.0000 | 1 | 0.9958 | 239,146 |
| 2 | 2012-2-14 | 2031-12-11 | 22 | 240,155 | 6.00% | 239 | 165.6055 | 1 | 0.9958 | 238 | 164.6097 | 2,371,910 |
| 일실수입 합계액(원): | 2,611,056 |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여 162,080원(62,080원 + 80,000원 + 20,0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이 인정된다.
(2) 향후치료비 : 이 법원의 부산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향후 금속나사제거술(1,000,000원) 및 반흔성형술(1,400,000원)의 치료비 합계 2,400,000원을 지출하여야 함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자료
원고가 비록 미등록 외국인으로서 3개월의 보호일시해제 이후에도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강제퇴거 대상자는 출입국관리위반, 체류관리위반, 형사범죄자로 분류하여 볼 수 있는데 원고와 같은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입국할 때에는 적법하게 입국하였으나 그 이후 적법한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체류관리위반의 경우이므로 출입국관리위반의 경우나 형사범죄자의 경우보다 그 위법성이 낮은 반면, 이에 대한 강제퇴거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일 뿐만 아니라 수년간 지속되어 온 인적, 물적 생활관계를 일시에 박탈하는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익균형 위반의 문제가 상존하여 체류관리위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 절차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저항과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담당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와 같은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회피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7,000,000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2,173,136원(2,611,056원 + 162,080원 + 2,400,000원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상해일인 2012. 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부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