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ㆍ복지시설ㆍ수용시설ㆍ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ㆍ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수용자"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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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72호, 2017. 10. 31. 시행현행
- 법률 제8724호, 2007. 12. 21. 제정, 2008. 6.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당 사 자】 사건2025헌바185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이○○ 결정일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으로,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하였으나
관한 법원의 구제절차를 정하고 있는 인신보호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인신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인신보호법 제2조, 제3조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호된 외국인은 여타 행정상 인신구속의 경우와 달리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도 할 수 없다. 입법자는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함에
퇴거명령을 받아 2012. 6. 22. 베트남으로 송환되었다. 청구인들은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2. 8. 3. 위 조항의 위헌확인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용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 사례
5)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등 참조 [3]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인신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6)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무부훈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