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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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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제3조 (구제청구)

제3조(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1852025. 7. 25.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방법원 2024인라23),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인마7). 청구인은 위 재항고 계속 중 인신보호법 제2조,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초기648). 청구인은 조○○ 등이 형사절차를 악용하여 자신을 강제구금하였는데, 인신보호법에 따라 다툴 수

헌법재판소 2020헌가1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절차를 정하고 있는 인신보호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인신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인신보호법 제2조, 제3조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호된 외국인은 여타 행정상 인신구속의 경우와 달리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도 할 수 없다. 입법자는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함에 있어 상

헌법재판소 2014헌가9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보호입원자의 이익이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장기격리를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들이 이용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한다. 3) 피보호입원자는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위법한 보호입원에 대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법한 보호입원이 있더라도 피보호입원자가 충분히 구제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2013헌가212015. 9. 24.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인신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것) 제15조 중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2헌마6862014. 8. 28.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가.헌법 제12조 제6항은 모든 형태의 공권력행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입법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청구인들에게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하여 보호의 원인관계 등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절차와는 별도로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지법 2014인라42014. 4. 30.
인신보호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용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 사례

대법원 2014인마52014. 8. 25.
인신보호해제결정에대한재항고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되어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을 외부와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신보호법상 구제대상인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37132013. 5. 23.
징계영창처분취소

수용에 대한 구제책으로 활용될 수 있기는 하지만, 수용 자체에 대한 구제절차가 아니라 수용의 원인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절차에 대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구제절차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신보호법 제3조 단서에 규정된 요건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렇게 새기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보호 차원에서도 마땅하다), 인신보호법에 따라

대법원 2011인마22012. 1. 27.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수용자 甲의 구제청구에 따라 제1심이 심리를 모두 마치고 이를 기각하였는데, 항고심 계속 중 당초의 수용자가 甲을 퇴원시켜 수용을 해제하는 한편 같은 날 甲의 보호자가 甲을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시킴으로써 수용시설 및 수용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구제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수용의 실체적 사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 甲의 구제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인마12011. 6. 14.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수용자 甲의 인신보호법상 구제신청에 대한 제1심법원의 기각결정이 그가 수용되어 있는 병원에서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乙에게 송달된 후, 甲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즉시항고가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재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송달은 甲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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