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5. 23. 선고 2012구합33713 판결 [징계영창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김○ (서울 구로구) 2. 강○○ (서울 강서구) 3. 지○○ (강원 평창읍)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 피고
- 서울지방경찰청2기동단장 소송수행자 김학무
- 변론종결
- 2013. 4. 9.
- 판결선고
- 2013. 5.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영창 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은 2011. 8. 4., 원고 강○○는 2011. 3. 31., 원고 지○○은 2011. 7. 14. 각 전투경찰대설치법(이하 ‘전투경찰대법’이라 한다) 제2조의3 제2항에 따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이하 ‘전경’이라 한다)으로 서울지방경찰청2기동단 소속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복무 중이었다.
나.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경이 부대 내로 반입하는 휴대전화 등 인터넷 접속 가능한 정보통신장비의 경우 회수 후 부대에서 보관하였다가 영외활동 시 내어 주고 복귀 시 다시 회수하도록 하고, 무단 사용 적발 시에는 ‘주요복무규율위반’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김○은 2012. 7. 28., 원고 강○○는 2012. 7. 10., 원고 지○○은 2012. 8. 4.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부대로 반입하여 이를 계속 소지·사용하다가 2012. 8. 21. 적발되었다.
다. 서울지방경찰청2기동단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12. 9. 7. ‘원고들이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부대로 반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2. 8. 20. 정보통신장비 일제점검 기간을 통해 자진신고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2012. 8. 21.까지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이는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94조 제1호(법령위반), 제5호(명령불복종), 제12호(기타복무규율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영창 5일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영창 5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전투경찰대법 제5조, 제6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징계영창제도 및 소청제도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 제3항의 영장주의, 제6항의 법원에 의한 적부심사 규정에 위배되고, 전투경찰대법 제5조는 전경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영창 및 근신”의 2가지로만 정하고 징계의 종류를 세분화하지 않아 징계권자의 징계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영창처분 사유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관리규칙 제94조 제1호(법령위반), 제5호(명령불복종), 제12호(기타복무규율위반)를 제시하고 있으나, 휴대전화 소지행위는 어떠한 법령위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관리규칙 제94조 제1호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위 규칙 제84조 및 별표 12는 복무규율위반과 관련하여 명령불복종을 주요복무규율위반 유형으로 규정하고 주요복무규율위반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기율교육대 입교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각 휴대전화 보관·사용이 최초 1회 위반인 점, 이 사건 처분 전에 징계처분이나 주의·경고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복무하였던 점, 원고들이 근무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보안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결국 원고들의 경우 휴대전화의 부대반입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 상황에서 부대에 보관한 후 영외활동 시 반출해 가도록 하는 규정을 어긴 것에 불과한 점, 원고들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계영창처분이 아니라 ‘근신’의 처분과 영외활동 2개월 정지와 같은 복무규율상의 공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도 책임에 비례할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제재 효과나 교육개선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경이 부대 내로 반입하는 휴대전화 등을 회수하여 보관하다가 영외활동 시 내어 주되, 전경이 휴대전화 등을 반납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주요복무규율위반’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은 김○은 2012년 7~8월경부터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부대로 반입하여 이를 계속 소지·사용하였다.
(2) 원고들이 속한 서울지방경찰청2기동단 24중대의 중대장은 피고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휴대폰 등 정보통신장비 관리체계 정비 및 관리강화 재강조” 지시를 전달받고 행정소대장 윤○○를 통하여 2012. 8. 16. 22:20경 전체 대원들에게 휴대전화 소지 금지를 고지하고 자진반납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들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3) 윤○○는 2012. 8. 20. 21:00경에도 전체 대원들에게 재차 휴대전화 자진반납을 지시하였으나 이때에도 자진반납자는 없었다.
(4) 윤○○는 2012. 8. 21. 오전에 중대장으로부터 중대 내에 휴대전화 불법사용 및 소지자가 있으니 좀 더 강경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받고 11:00경 및 19:30경 관물함 점검을 하였으나 통신기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후인 21:00경 기동버스를 수색하고 소지품 검사를 한 결과, 원고들을 포함한 총 10명의 대원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적발하였다. 당시 윤○○는 버스를 수색하는 30여 분간 강당에 집결한 대원들에게 휴대전화 자진반납을 재차 지시하였으나 자진반납자는 없었다.
(5) 피고는 원고들의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2012. 9. 7. 서울지방경찰청2기동단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들은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인정하나 휴대전화를 자진신고할 시간이 없었다고 변소하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위 징계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기간 미허가 휴대전화를 부대로 반입하여 사용한 사실 등 징계사유 사실이 인정되고, 지휘요원의 자진신고 지시 후 24시간 가량 지나서 수색을 시작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자진신고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자진반납의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들의 변소를 배척하였다.
(6) 원고들은 2012. 9. 19. 기동본부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각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10. 11.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도박·음란사이트 접속 및 정보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 원고들의 경우 처벌을 면할 기회를 수차례 주었음에도 스스로 이를 따르지 아니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7)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2. 11. 23. 위 신청이 인용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 같은 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배 여부
헌법은 제12조 제1항 제1문에서 신체의 자유 일반을 선언한 다음, 같은 항 제2문에서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절차적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체포·구속 등의 법률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영장제도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법절차 원칙은 단순히 입법권의 유보제한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참조). 한편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으로는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을 들 수 있겠으나,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헌법재판소 2007. 10. 4. 선고 2006헌바9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마691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창처분과 그에 대한 소청절차를 규정하면서 군인사법처럼 영창처분의 사유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나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소청절차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원에 의하여 영창처분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은 원고들 주장과 같다.
그러나 전투경찰대법 및 그 시행령은 별지 관계법령에서 보는 것처럼 영창처분에 앞서 징계의결요구, 징계위원회 구성, 처분대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의결 및 그에 따른 처분, 처분에 대한 소청의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소청에 의하여 영창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기는 하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신보호법에 따라 인신구속에 대한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임시해제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들은 해당 영창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규정된 집행정지를 구할 수도 있다(실제로 이 사건 원고들 역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영창처분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군인사법 규정방식처럼, 해당 법률에 보다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절차를 모아놓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각종 관계 법령의 내용을 유기적, 통합적,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군대와 전투경찰대 사이의 일정한 차이를 굳이 거론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갈 필요 없이도 군인사법에 규정된 규정내용과 비교할 때, 영창처분 대상자의 방어권 기타 사익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영창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투경찰대법 및 그 시행령, 관리규칙에 따라 징계권자는 비위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 기율교육대 입교, 근신, 영창의 징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때문에 원고들 주장처럼 비위행위 대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영창처분이 남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전투경찰대법상 영창제도는 행정상 징계처분의 일종으로서 형사소송절차와 완전히 동일한 절차, 특히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그대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사법과 비교할 때 미흡하기는 하나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인신보호법상의 여러 제도,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제도 등과 함께 헌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적 보장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 같은 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즉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유기적, 통합적, 체계적으로 구성된 여러 관계 법령의 내용을 거시적으로 보지 아니한 채 특정 조항만을 들어 바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보장 차원에서 군인사법과 같은 규정방식이 입법적으로 훨씬 더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나) 전투경찰대법 제5조의 헌법 제12조 제6항 위배 여부
전투경찰대법이 영창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그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은 원고들 주장과 같다.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체포·구속을 당한 때’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라는 구체적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입법자의 형성적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당사자의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권’에 대하여 심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법률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여야만 권리주체가 실질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헌법의 개별 규정에 의한 헌법위임’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인신보호법은 위와 같은 헌법위임에 근거하여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권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 등은 그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된 경우 등에 인신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조). 다만 인신보호법은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제2조 단서)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예외를 형성하고 있으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법령해석의 기본원칙인 문언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예외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들이 위 법의 적용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도 없으므로(영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그를 전제로 하는 집행정지는 결과적으로 수용에 대한 구제책으로 활용될 수 있기는 하지만, 수용 자체에 대한 구제절차가 아니라 수용의 원인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절차에 대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구제절차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신보호법 제3조 단서에 규정된 요건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렇게 새기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보호 차원에서도 마땅하다), 인신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전경에 대한 영창제도에 있어서 구속적부심사제도의 부존재로 인한 헌법위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전투경찰대법 제5조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전경에 대하여 유효한 징계의 종류가 사실상 근신, 영창으로 제한되어 있고, 군인사법처럼 외박제한 등의 선택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전경에 대하여도 ‘근신’의 처분과 함께 일정기간 영외활동을 정지하는 것과 같은 복무규율상의 공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에서 영창처분 대신 위와 같은 제재를 가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또한, 전투경찰대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칙 제84조, 별표 12 등은 복무규율위반을 경중에 따라 주요복무규율위반, 일반복무규율위반, 기타복무규율위반으로 세분하고, 복무규율을 위반한 전경이라도 곧바로 징계하지 않고 복무규율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나 훈계, 기율교육대 입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관리규칙 제98조가 전경의 징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징계령을, 징계양정기준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전투경찰대법 제5조가 징계종류를 다양화하지 아니하고 영창처분의 제한사유를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징계권자의 징계재량을 과도히 제한한다거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인사법과 같은 규정방식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입법적으로 더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터잡아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들이 수차례 중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자진반납을 지시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관물함을 점검한 후 전 대원이 강당에 집합하여 기동버스를 수색하는 동안에도 끝까지 자진반납 지시에 응하지 않았던 점, 원고들 주장대로 휴대전화 사용 관련 복무규율 위반이 1회에 그친다 하더라도(그러나 실제로 적발된 것이 1회일 뿐 복무규율 위반은 2012년 7~8월경부터 적발된 때까지 계속된 것이다) 이처럼 수차례 계속된 지휘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명령불복종은 그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지휘관이 위와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된 목적,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다른 피징계자와의 형평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한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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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조직) ①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투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조의3(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환복무된 경찰대학 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 ①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轉換服務)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병역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 ① 전투경찰대의 대원 중 경사·경장 또는 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 및 근신(謹愼)으로 한다. ② 영창은 전투경찰대·함정(艦艇) 또는 그 밖의 장소의 구금장(拘禁場)에 구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③ 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6조(소청) ① 제5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의 소청(訴請)은 각기 소속에 따라 해당 전투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
▣ 구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2012. 12. 24. 대통령령 제24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영창·근신의 집행) ① 영창 또는 근신의 징계는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집행한다. ② 영창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구금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영창·근신의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소청의 제기) ① 전투경찰대의 경사·경장·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청서에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각기 소속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피소청인은 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파면·정직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제청권자)로 한다.
제39조(위원회의 구성)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38조의 소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소청의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청의 요지를 피소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감정 기타 사실조사나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41조(위원회의 처리기간) 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소청인의 진술권) ①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43조(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친족의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결정의 효력)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제45조(결정서의 송부) 위원회는 소청심사 결정서의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경찰청훈령 제64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투경찰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전투경찰대 운영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4조(복무규율위반 유형 및 조치) ① 복무규율위반자 유형은 별표 12와 같다. ② 복무규율위반자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주요복무규율위반자: 징계 또는 기율교육대 입교
2. 일반복무규율위반자: ┌ 1차: 경고
│ 2차: 기율교육대 입교 └ 3차: 징계
3. 기타복무규율위반자: ┌ 1차: 현지훈계
│ 2차: 경고 └ 3차: 기율교육대 입교
제94조(징계사유) 전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전투경찰대설치법과 동법 시행령 및 이 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때와 법령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미귀한 때
7. 교육 중(타기관 교육 포함) 고의적인 낙제나 퇴교를 한 때와 교육을 기피한 때
8. 교육 중(타기관 교육 포함) 교칙을 위반한 때
9. 고의적인 신체를 상해한 때
10. 규정에 의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11. 포로로 관리되지 아니한 때
12. 기타 제 복무규율을 위반한 때.
제9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전경 중 제94조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는 소속 경찰기관에서 행한다. ③ 전경이 징계의결에 따라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기간 중 귀가조치하여 자가에서 대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경을 징계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⑤ 경찰기관의 장은 전경의 파면·해임의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6조(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의결) ① 전경을 징계하고자 할 때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전경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경사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 경찰공무원이 된다.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8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징계심의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여 이를 기록해 첨부하여 서류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의결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⑨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97조(징계절차 및 집행) ① 전경의 징계절차 및 집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29호 서식의 징계의결투표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한다.
2.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의결서를 통보받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4.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는 경찰기관의 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② 전경의 징계의결의 확정은 징계의결된 자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소청기간이 경과되어도 소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때 확정된다. 다만, 징계의결의 효력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가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됨으로 발생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된 결과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명단을 작성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징계규정 준용 및 양정기준) ① 전경의 징계에 관하여는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과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② 전경과 감독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12] 복무규율위반자 유형

| 주요복무규율위반(17종) | 일반복무규율위반(17종) | 기타복무규율위반(17종) |
|---|---|---|
| 1. 계급사칭 2. 음주추태 3. 부녀자희롱 4. 음주운전 5. 무단횡단 6. 무면허운전 7. 무단이탈 8. 구타행위 9. 근무결략 10. 보고태만 11. 보급품유출 12. 위신실추 13. 스티카분실 | 1. 규정외 복장위반 2. 용모불량(장발, 수염등) 3. 제복에 우산 착용 4. 탈모보행 5. 피복류 및 장비품에 낙서 6. 점호불참 7. 월선, 지연보고 8. 민간인승차 (유원지 출입) 9. 입수보행, 흡연보행 10. 보행중 취식 11. 노상방뇨 12. 근무중잡담 13. 규정된신발외 착용 | 1. 세탁 및 정비되지 않은 복장 착 용 2. 경례동작 불량 3. 규정되지 않은 부착물 착용 4. 기동화끈 개방 및 고무줄 불사용 5. 결 레 6. 군화손실불량 7. 낡은모자사용 8. 사제장갑 및 노출된 사제내의 착 용 9. 어깨표지창 부착상태 불량 10. 잠바개방 및 기동복 깃을 올린자 |

| 주요복무규율위반(17종) | 일반복무규율위반(17종) | 기타복무규율위반(17종) |
|---|---|---|
| 14. 흉장분실 15. 명령 불복종 16.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17. 기타복무규율상 중요지시위반 | 14. 비표 미부착 15. 기타 복무규율상 일반 지시 사항위반 | 11. 상급자에게 경어 불사용 12. 유흥장출입 13. 저속언어 사용 14. 기타 복무규율상 경한 지시사항 위 반 |
▣ 인신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수용자”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제9조(수용의 임시해제 등) ① 법원은 수용을 계속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피수용자로부터 언제든지 법원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서약을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피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의 임시해제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법원은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수용자를 종전의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수용자를 구인한 후 동종 또는 유사한 수용시설에 유치할 수 있다.
제13조(결정) ①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구제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 제3항 또는 제11조에 따라 피수용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신병을 수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