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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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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24조

제24조 삭제 <2016.5.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37132013. 5. 23.
징계영창처분취소

조의3(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환복무된 경찰대학 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 ①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轉換服務)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병역법」 제25

헌법재판소 2009헌마592011. 6. 30.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영하는 현역병 중에서 전환되어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작전전투경찰순경’(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 제2조의3 제1항, 병역법 제24조 참조)과, 경찰에 지원하여 선발과정을 거쳐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전환되어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게 되는 ‘의무전투경찰순경’(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 제2조의3 제2항, 병역법 제25조 참조

헌법재판소 2010헌마4602011. 6. 30.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용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중 복무의 내용 자체가 신체적인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현역 복무(병역법 제24조, 제25조의 전환복무를 포함한다)와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한정된다(제21조 내지 제23조의5).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의 경우 반드시 남성으로서의 신체적 능력이 필수적 전제가 된다고 보기는

헌법재판소 2006헌마3282010. 11. 25.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용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중 복무의 내용 자체가 신체적인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현역 복무(병역법 제24조, 제25조의 전환복무를 포함한다)와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한정된다(제21조 내지 제23조의5). 즉 일정한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군부대 내에서 생활하며(상근예비역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허가

대법원 2005두53902007. 10. 11.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

국외 영주권자의 병역면제에 관한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구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의 개정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6헌가122006. 12. 28.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찰청장으로부터 소요인원 배정의 요청을 받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소요인원을 전환복무시킨 자(병역법 제24조 제2항, 제1항) 중에서 임용되고(전경법 제2조의3 제1항),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경은 18세 이상인 자로서(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 제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대법원 95누181851996. 8. 23.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등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되는 외국 영주권 취득자에 대하여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하는 병역면제처분의 법적 성질

대법원 95누11941995. 6. 9.
징집처분취소

가.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 소정 병역면제의 요건 나.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신설 이전에 영주 목적 귀국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구 병역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현역입영대상자의 의미

대법원 73누2481974. 8. 20.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병역법 24조 2항과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처분을 규정한 병역법시행령 44조, 병역법시행규칙 53조와의 관계

서울고법 73구401973. 11. 21.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자와 병역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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