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25. 선고 2025헌바185 결정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결정일
- 2025. 7.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으로,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인58),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4인라23),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인마7). 청구인은 위 재항고 계속 중 인신보호법 제2조,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초기648). 청구인은 조○○ 등이 형사절차를 악용하여 자신을 강제구금하였는데, 인신보호법에 따라 다툴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3조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고소인들이 청구인을 무고하는 등 형사절차를 악용하였고 그로인해 청구인이 위법하게 강제구금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인신보호법 제2항 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위 대법원 2025인마7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