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5조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55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보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보호된 사람을 보호해제하는 결정을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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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4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5. 6. 1. 시행현행
-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6. 19. 시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1967. 5.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3항).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보호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6항, 제55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 또는 피보호자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
제3항 내지 제5항, 제65조 제1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의 보호명령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55조 제1항),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보호명령을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고, 보호명령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
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요청에 반한다. ② 비록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55조가 보호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 등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
) 사후 구제수단 내지 통제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피보호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55조 제1항), 소장 등은 보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보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2항).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사실상 보호명령을
가.헌법 제12조 제6항은 모든 형태의 공권력행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입법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청구인들에게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하여 보호의 원인관계 등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절차와는 별도로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상자가 긴급보호된다는 점과 함께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5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가 될 수 있고 강제퇴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