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0. 26. 선고 2021헌마1262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으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국적국인 미국 송환을 위해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다가, 2020. 1. 7. 송환준비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갔는데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출국정지처분을 받고 ○○외국인보호소로 다시 이송되었다. 청구인은 그 후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상태로 2020. 2.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0고합35), 같은 해 8. 28.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날 법정구속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노139, 대법원 2020도17260]. 청구인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즉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3. 판단
가. 직접성 유무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당해 법률을 헌법소원의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1997. 8. 21. 96헌마4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심판대상조항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보호명령이 발령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호의 해제 및 일시해제 등을 할 수도 있다(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65조 제1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의 보호명령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55조 제1항),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보호명령을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고, 보호명령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있고 이를 통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직접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청구기간 경과 여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는 2020. 1. 7.경부터 2020. 8. 28.까지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10.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