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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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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0, 2014.3.18, 2018.3.20, 2020.6.9, 2021.8.17, 2024.12.20>

1.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4. "여권"이란 대한민국정부ㆍ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원신분증명서"란 대한민국정부나 외국정부가 발급한 문서로서 선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출입국항"이란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ㆍ공항과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7. "재외공관의 장"이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大使), 공사(公使), 총영사(總領事), 영사(領事)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선박등"이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을 말한다.

9. "승무원"이란 선박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운수업자"란 선박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의2.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란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설치된 관서와 외국인보호소를 말한다.

11.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

12. "외국인보호실"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3. "외국인보호소"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중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15. "생체정보"란 이 법에 따른 업무에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16. "출국대기실"이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7.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이 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외국인의 여권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및 여권의 번호

나. 외국인의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번호

다.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1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4752024. 1. 2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나.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었다가 이후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 및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경우에 대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할 입법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0헌가1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헌법불합치의견] (1) 심판대상조항은 강제퇴거대상자를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인치ㆍ수용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

대법원 2021도4042021. 10. 28.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헌법재판소 2017헌가292018. 2. 22.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대법원 2016두429132017. 12. 5.
난민불인정결정취소(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사건)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서 ‘특정 사회집단’과 외국인이 받을 ‘박해’의 의미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0952016. 3. 17.
보호명령 취소

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으로(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1호), 크게 ‘강제퇴거의 심사를 위한 보호’와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는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출입

헌법재판소 2013헌바1962016. 4. 28.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청구인이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보호가 해제되었으므로,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대법원 2015두591292016. 7. 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박해’의 의미 /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난민 신청자) 및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15두539542016. 1. 2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과 관련하여,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9242015. 4. 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

서울행법 2014구합687062015. 3. 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공안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를 고문한 적이 있고 중국에서는 전기방망이, 잠 안 재우기 등 심한 고문을 한다’는 취지의 양심선언을 하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9162014. 11. 2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7132014. 4. 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19.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1742014. 1. 16.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타당하다(한편 구 조특법 제18조 제1항 및 개정 조특법 제18조 제1항은 모두 ‘외국인기술자’를 그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호, 국적법 제3조 제1항 등에 따르면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구 조특법

헌법재판소 2012헌마6862014. 8. 28.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이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1호). 이러한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는 크게 ‘강제퇴거의 심사를 위한 보호’와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강제퇴거의 심사를 위한 보호’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인천지법 2014인라42014. 4. 30.
인신보호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용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748022013. 8. 23.
손해배상(기)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긴급보호의 요건 및 절차 (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수용하는 집행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은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5812013. 4. 2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2. 21. 원고의 집에 불을 질러 원고의 모친과 여동생이 사망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서울고등법원 2012누298462013. 6. 26.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포가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난민인정의 기준과 그 증명의 정도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

대법원 2011두126892013. 12. 12.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의미 및 난민인정 신청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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