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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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492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11224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5. 27. 시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4592호, 1993. 12. 10.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1967. 5. 3. 시행
- 법률 제1289호, 1963. 3. 5. 제정, 1963. 3.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될 수도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2018. 3. 20. 일부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제1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정한 국경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출입국관리법 제1조) 그 입법취지와 목적, 규율 대상이 전혀 다른 점, ③ 밀입국의 경우에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밀입국의 시기를 특정할 수 있고, 입국일자의 특정이 다소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러한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이다. 즉, 개개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구체적으로
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같은 법 제1조), 위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은 모두 국가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단속할 목적으로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단속법규에 불과하므로 위 각 규정에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