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3구합56713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호세인 자바헤리니아(Hossein Javaherynia)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 외국인보호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
- 피고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수행자 강성식 변론 종결 2014. 3. 26.
- 판결 선고
- 2014. 4. 25.
1. 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란회교공화국(이하 ‘이란’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7. 9.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02. 5. 16.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불법체류를 하다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제도에 따라 자진 신고하여 2003. 8. 31.까지 출국기한을 유예 받았다.
나. 원고는 2003. 3.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제1차 난민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10. 5.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4. 10.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3.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5. 4. 13. 출국기한을 2005. 4. 18.까지로 하여 출국권고를 받았으나 이후 약 7년 6개월 동안 불법 체류하였고, 2012. 10. 30.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19.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2. 11. 27.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을 제1, 2, 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이란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의 정황
가) 원고는 1986년경 이란의 정부에 반대하는 ‘모자헤딘’이라는 이름의 조직 활동에 참여하였다.
나) 원고는 1994. 8.경 이란의 카즈빈 지역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다가 이란의 비밀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하여 고문당했고, 그 다음달에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여 1994. 12.경까지 구금되어 고문당했다.
다) 원고가 석방된 날로부터 약 8개월 후 모자헤딘 조직원이 원고에게 접근하여 원고가 비밀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으니 이란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조언한 후 원고는 모자헤딘 조직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라) 원고는 1997년경 베를린에 있는 이슬람 지도자를 비판하는 등의 정치적 활동을 벌였는데, 이로 인해 다시 이란 비밀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무렵 정체불명의 승용차가 원고를 미행하다가 그 승용차의 탑승자가 총으로 원고를 위협하고 승용차로 원고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란에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느껴 1997. 9.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의 정치활동
가)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5년경부터 이란난민국제연맹(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ranian Refugees, 이하 ‘IFIR'이라 한다)의 한국지부 대표를 역임하였다. IFIR은 이란의 반정부단체로서 원고가 IFIR 한국지부 대표로 활동한 것이 알려질 경우 원고는 이란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나) 원고는 2009. 6.경 주한이란대사관 앞에서 그 무렵 이란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 당시 원고는 복면을 쓰지 않아 신원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의 위험이 있다.
3) 원고의 개종
이란은 이슬람 신자였던 자가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사형에 처하는 등 비이슬람 종교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다. 그런데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5년경부터 개신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여 현재 매주 개신교 종교 행사에 참가하는 등 종교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란의 정치 상황
가) 이란은 1979. 2. 11.에 발생한 이란혁명에 따라 이슬람원리주의에 입각한 정치 체제를 갖게 되었다. 이란의 최고지도권은 종교지도자인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에게 부여되어 있고, 최고지도자는 종신직이다. 이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보통 선거로 선출하기는 하나, 헌법수호위원회에서 각종 선거의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고 있고, 위 헌법수호위원의 위원 중 2분의 1은 최고지도자가 임명한 성직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나) 이란의 카즈빈 지역 주민들은 1994. 8. 초경 이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란 정부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포할 것을 명령하였다. 캐나다 정부 보고서는 미합중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의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1994, 1995”를 인용하면서 위 시위로 인해 3,000명의 시민들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다) 이란의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는 2009. 6. 12.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였는데, 위 대통령 선거의 부정에 항의하는 대중시위가 이란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압되었다. 이란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인 알리 사에디(Ali Saeedi)는 2009. 11.경 2009년 선거 결과를 다투는 자들은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이란 헌법수호위원회 및 이란 민병대 조직 바시즈(Basij)가 이들을 진압하는 데에 주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라) 이란 정부는 위 선거 결과를 다투는 결사도 금지하였는데, 그 중에는 이슬람혁명모자헤딘조직(Islamic Revolution Mujaheddin Organization)도 포함되어 있다. 2009년 선거 이후 600명이 넘는 학생 및 강사들이 체포·구금당하였고, 2012. 9.경에도 신학기를 앞두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임의로 체포되었으며 그와 같은 탄압은 특히 종교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마) 이란의 2009년 6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이란 정부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이란을 비판하는 이란 국민들까지 추적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이란 정부는 사이버군 및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여 인터넷 상의 이란 비판 게시물의 게시자를 추적하여 해당 게시자가 해외 거주민임이 밝혀지면 이란 내의 친지를 협박하거나, 그가 이란으로 귀국할 때까지 기다려 그에게 구금·실종 등의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영국이민국의 2012년도 난민심사기준지침서는 난민신청자가 이란이 아닌 영국에서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도 그 참여 수준에 따라 박해를 실제로 받을 위험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2) 이란의 종교 탄압
가) 2013. 10. 4. 작성된 유엔총회의 “이란의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A/68/503)”에 의하면 이란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다가 기독교, 특히 개신교로 개종한 자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나) 미합중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는 2013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란을 종교의 자유에 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1등급 국가’로 분류하였고, 이란 내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어 2010. 6.경부터 이란 각지에서 최소한 300명의 기독교인이 임의로 체포·구금되었고,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였다.
다) 영국 의회의 “이란에서의 기독교 박해에 관한 초당적 기독교 단체 보고서”(Christians in Parliament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Report on the Persecution of Christians in Iran) 또한 이란 내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형, 암살, 구금, 학대, 폭력 및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라) 이란에서 이슬람 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행위는 성인 남성의 경우 사형, 성인 여성의 경우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이다. 실제로 2011. 10.경 이란에서 한 남성이 개종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1년에는 300명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어 그 중 일부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하다. 실제 기독교로 개종한 이슬람 교인은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체포되어 형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체포는 종교 행사를 치르고 있는 와중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3) 원고의 활동
가) 원고는 1997. 3. 12. 단기상용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2. 5. 16. 불법체류자로 자진 신고할 때까지 약 4년 7개월 간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고, 2005. 3. 31. 제1차 난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은 후에도 자진출국하지 않고 약 7년 6개월간 불법 체류하다가 2012. 10. 30.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제1차 난민신청 당시 카즈빈 시위에 참여하여 체포당한 사정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와 유사하게 진술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자동차가 원고를 미행하다 들이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경 주한이란대사관 앞에서 이란 대통령 선거의 부당함과 대규모 시위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은 ‘연합뉴스’에 의해 촬영되어 2009. 6. 28.자 기사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IFIR 한국지부 대표를 역임하면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이란인들을 돕는 일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0. 1. 신성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2011. 11. 20. 나섬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후 지금까지 나섬교회에서 활발한 종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고의 기독교 개종과 난민신청에 관하여 2013. 9. 25. 국민일보, 노컷뉴스에서, 2013. 10. 9. CTS에서, 2014. 1.경 CBS에서 각 취재하여 기사를 게재하였다.
마) 원고의 난민신청 이후 원고의 난민지위 인정과 석방을 촉구하는 인터넷 블로그가 개설되고 이를 위한 인터넷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로부터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는데, 원고가 다니는 나섬교회의 장로 김종철은 원고의 신변보증을 위한 보증금 2,000만 원을 공탁하여 원고의 보호명령이 일시 해제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의 1, 2, 4,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10호증, 갑 제17호증의 3, 5,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난민의 요건 및 입증 책임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각 참조). 그리고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스스로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등 참조).
2)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란 카즈빈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에 참여하다 비밀경찰에 체포·구금되어 고문을 당하였다고 하나 원고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시위의 주동자가 아닌 단순 참여자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20년 전에 일어난 시위에 단순히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제1차 난민신청 당시에는 신원미상의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을 진술하지 않다가 이 사건 난민신청에 이르러 비로소 위 사건에 대해 진술하여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제1차 난민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 그 어떤 정치활동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란에서 하였던 정치활동 등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2005년경부터 시작된 원고의 정치활동과 개종, 이와 관련된 이란의 상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가 1997. 9. 2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5. 3. 31. 제1차 난민신청이 불허될 때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거나 개종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위와 같은 원고의 반정부활동 또는 개종이 난민 신청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스스로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민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박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한이란대사관 앞에서의 시위 모습이 연합뉴스에 의해 촬영되어 유포된 점, 원고가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IFIR의 한국 지부 대표를 역임한 점, 원고의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원고의 반(反)이란 정부 활동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반정부 활동은 이란 정부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이란 정부가 2009년 대통령선거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움직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이버군 및 사이버 사령부를 설립하여 해외에서 자국 정부를 비판한 자들까지 색출하여 탄압하고 있고, 그와 같은 탄압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그와 같은 활동을 원인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원고의 위와 같은 반정부 활동이 대한민국 입국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와 같은 박해 가능성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3) 종교의 자유란 자신의 선택에 따른 종교를 신봉할 내적인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외부로 표현하고 종교 활동을 자유로이 영위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인데, 이란에서의 기독교인과 개종자들에 대한 탄압의 수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자신의 신앙을 숨길 수밖에 없고 외부적으로 신앙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종교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이 예상된다. 나아가, 원고의 개종 사실은 대한민국 내의 주요 언론 및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어 원고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개종자로서 탄압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여겨진다.
(4) 피고는 원고의 개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원고가 제1차 난민신청이 기각된 후에 비로소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다니는 나섬교회의 목사 및 교인들의 진술, 나섬교회 장로가 원고의 보호명령 일시 해제를 위해 2,000만 원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나섬교회의 신자로서 충실한 종교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원고의 개종시기만을 근거로 원고의 개종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 따라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76조의2 (난민의 인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면 심사절차를 거쳐 그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륙하거나 입국한 날(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발급하고,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용어 정의 A. 이 협약의 목적상 ‘난민’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⑵ 1951. 1. 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에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일반규정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에 정의된 난민에 대하여 협약 제2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의정서의 목적상 난민의 용어는, 이 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에 규정된 ‘1951. 1. 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및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문언이 삭제되었다면 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