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송환대기장소)
제76조의2(송환대기장소)
① 송환대상외국인은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송환대상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상태, 신청사유,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출입국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조건을 붙여 대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출국대기실의 운영 및 안전대책, 출국대기실 입실 외국인의 인권존중, 급양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56조의3,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7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송환대상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않은 출입국항(항구를 말한다)의 경우 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송환대상외국인이 타고 온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를 요청받은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선박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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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397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2. 8.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298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6540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3. 30. 시행
- 법률 제4592호, 1993. 12. 10.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출입국관리법이 난민 인정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난민 신청인이 난민 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인적사항에 관하여 한 거짓 진술로 난민 신청인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난민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미얀마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乙 명의를 사용한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박해’의 의미 /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난민 신청자) 및 증명의 정도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과 관련하여,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공안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를 고문한 적이 있고 중국에서는 전기방망이, 잠 안 재우기 등 심한 고문을 한다’는 취지의 양심선언을 하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제18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난민의 요건 및 입증 책임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
질러 원고의 모친과 여동생이 사망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2. 26. 취업비자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만료일(2010. 12. 25.)이 임박한 2010. 12. 2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1.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
없으므로 원고 3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1항 등의 규정 형식과 문언, 난민인정 취소의 내용과 특성, 이미 난민인정을 받아 난민으로 처우를 받아 온 자의 기득권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난민인정의 취소는 재량행위라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의미 및 난민인정 신청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우간다 국적 여성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우간다로 귀국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의미 및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04. 6. 6. 단기상용(C-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2006. 1. 20. 피청구인에게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허가되었다. 청구인은 2007. 9. 17.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으로 돌아갔고, 2001. 5. 29. ○○○○ 명의로 다시 산업연수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9. 8. 28. 피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2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 甲이, 산업연수(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중국에서 탈북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여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입국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 기간, 난민신청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甲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과 관련하여,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파룬궁 수련자인 중국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바람에 ‘박해를 받을 충분한 공포’가 발생한 경우,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스스로 박해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난민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