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마385 결정 [난민인정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우○금(于○琴, YU M.Q.)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 피청구인
- 법무부장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04. 6. 6. 단기상용(C-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2006. 1. 20. 피청구인에게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허가되었다. 청구인은 2007. 9. 17.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3. 18.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박해상황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恐怖)’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 난민인정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2. 7. 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8455),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9404, 대법원 2011두6066).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7. 15.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8455, 서울고등법원 2010누9404 및 대법원 2011두6066 각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