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638772023. 5. 10.
매매대금반환

나,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담보책임은 낙찰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7.

대전지방법원 2021나1165292022. 10. 25.
부당이득금

적 청구원인 이 사건 공매는 무효인 피고 C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7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매의 채무자인 피고 CCC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공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아가 피고 CCC는 무자력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78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09802022. 6. 23.
매매대금반환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선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주위적으로, 피고 aaa에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피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99772022. 7. 7.
(2022.07.7)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유사한바, 매도인은 민법 제570조, 578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민법 제57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배BB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 상당의 반환을 구하고,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CC시와 피

서울고법 2021나20296702022. 4. 20.
부당이득금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乙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로 되면서 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자, 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배분된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논산지원 2019가단231622021. 7. 8.
부당이득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578조 제1항은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 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7382020. 5. 2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득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점에 있다. 3)민법은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민법 제578조),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부동산 경매 시 부동산에 관하여 존재하는 제한물권 중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

대법원 2019다2473852020. 1. 16.
청구이의의소등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4332019. 7. 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매 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0182019. 12. 17.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등 참조),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또한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9532019. 6. 20.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등 참조),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또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 4, 5항,제268조는 부동산 경매시 부동산에 관하여 존재하는 제한물권 중 당해 부동산에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5812019. 6. 21.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5항,제268조),경매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는 점,③민법 제578조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대법원도 일관되게 직접적으로 경매로 일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입장(대법원1991. 4. 23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9772019. 5. 24.
경매절차를 통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5항,제268조),경매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는 점,③민법 제578조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④대법원은 일관되게 직접적으로 경매로 일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입장(대법원1991. 4. 2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6742019. 11. 14.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6선고2006다72802판결 등 참조),진정한 소유권자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민법 제578조 제1항,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9822019. 11. 12.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등 참조),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또한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7442019. 10. 25.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68조),경매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는 점, ③민법 제578조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대법원은 일관되게 직접적으로 경매로 일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입장(대법원1991. 4.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1032019. 7. 25.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한다(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등 참조).민법 제578조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인 것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부동산 경매 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소멸되

서울행법 2019구합534332019. 7. 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과 乙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세법상 관점에서도 이를 원시취득

대법원 2016그1722017. 4. 19.
집행에관한이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의 구제 방법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25112016. 11. 16.
부당이득금

목적물임을 전제로 그 매매목적물이 당초당초부 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경매 과정에서 분실되었음을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578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의 요지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은 죠크라샤인 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