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양도계약’과 채권양도의 의무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의무계약’이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 임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의사표시는 ‘묵시적 의사표시’인 것이다. 한편, 민법 등에서 예를 들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추정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있다(우선 민법 제579조, 제585조 참조). 그러나 이들 규정은 어디까지나 엄밀한 의미의 의사표시 해석작업에서의 지침 또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송에서 계약의 내용에 관한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것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 내지 교환계약에 있어서 그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매도인에게 민법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신용카드거래의 법률적 성질
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 당원 판례는 구 민법때의 것이 기는 하나 그 전후문맥과 위 민법규정과 구 민법 제579조 제3항 등을 아울러 볼 때 사용대차에 있어 기간의 약정도 없고 또 계약에서 사용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고 본건과 같이 사용대차계약에서 양수장 설치의 사용목적을 정하고 있는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재산권의 양도담보와 법률적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