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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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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6건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25292026. 6. 2.
매매계약 해제 등 청구의 소

작동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56,377,000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42182024. 8. 30.
손해배상(기)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현재 이 사건 학원의 강의실 면적이 기준 면적인 70㎡를 미달하여 학원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민법 제580조에서 정하는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거나, 불완전이행 혹은 이행불능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21. 1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

대법원 2021다3001732024. 12. 12.
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1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주위적으로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 민법 제572조 또는 제574조의 담보책임에 기한 금원 지급 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더하여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24다2679942024. 12. 12.
손해배상(기)[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여러 동의 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이루어 건축한 후 그 구분소유에 속하는 세대별로 분양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은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본적인 건축 계획은 분양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광고·설명 자료를 통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지 여부(적극) /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 관계 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하고, 일조나 조망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2가단536912023. 12. 7.
손해배상(기)

甲이 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등과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丙 등을 상대로는 위 부동산에 소재한 창고가 무단증축된 불법건축물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창고 철거 및 신축비용과 취득세 추가 납부의 손해를 입었다며 주위적으로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예비적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구하고, 乙을 상대로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乙과의 공제계약에 따른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대법원 2022다2967762023. 4. 13.
매매대금반환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서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광주고법 2021나258082023. 4. 19.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매립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와 같은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67조,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이 사건 매립폐기물이 이 사건 협약 제4조

대법원 2022다2767892023. 2. 2.
공사대금

대물변제에서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시기(=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및 이때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21나3134502022. 6. 10.
손해배상(기)

인한 수리비용이 원고가 구매한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상회하므로, 사회통념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2020. 2. 3. 매매대금을 환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50622022. 3. 17.
매매대금반환

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인바(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축소하여 조작된 사실은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로 평가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에 2020. 4. 21.자로 소유자가 변경

대구고등법원 2020나21214(본소), 2020나21221(반소)2022. 2. 16.
매매대금·손해배상(기)

는 이 사건 합의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으니, 피고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 2) 법리 민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

대법원 2017다16747, 167542022. 7. 28.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하였는데, 이는 피고 대련의 크레인 제작상의 과실과 피고 대한통운의 크레인 관리·운용상의 과실이 함께 원인이 되었다. 나. 피고 대련은 제작물공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있고, 피고 대한통운은 불법행위책임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대법원 2017다2422322022. 7. 14.
손해배상(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8142021. 11. 5.
손해배상청구

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는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과 민법 제572조 또는 제574조의 담보책임에 따른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주위적 청구로 민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32962021. 4. 8.
손해배상청구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청구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주장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수익증권은 소외 3 회사 대표 소외 4의 대출채권에 대한 가치평가 조작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목적을 달

대법원 2017다2020502021. 4. 8.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653892020. 5. 28.
손해배상(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10년)과 기산점(=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대법원 2017다272486, 2724932019. 9. 10.
물품대금·선급금

도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 및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인지 여부(적극) / 개별 사건에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다14482019. 1. 17.
손해배상

제조물책임에서 제조물의 결함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및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없어 제조물 자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다787032018. 9. 13.
위약약정금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