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대법원 2022다2967762023. 4. 13.
매매대금반환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서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56112016. 5. 18.
손해배상(기)

서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하여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47272016. 12. 9.
손해배상(기)

없다. 다) 또한 피고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581조, 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17762016. 8. 10.
손해배상(기)

관한 고의·과실이 없다. ③ 따라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36872014. 4. 17.
매매대금반환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주위적 청구(계약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약해제의 요건 민법 제581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

대법원 2012다725822014. 5. 16.
매매대금반환등

종류매매에서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서울고법 2011나477962012. 7. 24.
매매대금반환등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요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가합2128,2739,3855,54862011. 10. 21.
분양 대금 반환등·분양 대금 반환등·분양 대금 반환등·분양 대금 반환등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중앙지법 2008가단3889292009. 9. 30.
손해배상(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최종 소비자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증명책임의 분배

대법원 2001다813202005. 1. 14.
손해배상(기)

,403.75달러를 각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위 사실을 토대로 원심은, 피고들은 민법 제581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위 하자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을 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원칙

대법원 2002다356762003. 7. 22.
손해배상(기)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다201902003. 6. 27.
손해배상(기)

표고버섯 종균의 발아율이 정상적인 발아율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균으로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특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0다178342002. 4. 12.
구상금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0다30554, 305612000. 10. 27.
유체동산인도·손해배상(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한 경우, 그 기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96다394551997. 5. 7.
손해배상(기)

부품 판매업자에게 그 부품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대법원 95다2616, 95다2623(반소)1995. 6. 30.
물품대금,손해배상(기)

매매 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4다239201995. 6. 30.
손해배상(기)

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나. 과실상계가 직권참작사유인지 여부 다.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에 따라 등산화를 제작·납품하기로 한 계약에서 제작과정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주문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3다147831993. 7. 13.
물품대금등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 있는 매매목적물을 하자 없는 물건으로 교환하여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서울민사지법 88나16211988. 11. 9.
손해배상(기)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대법원 76다30561977. 4. 12.
물품대금

분류할 수 없는 상태로 혼합되어 있는 물건의 거래에 있어서 그 일부가 불량한 경우에 매수인이 받게 되는 손해배상 범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