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23561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선○○ (인천 서구 경인항대로, 대표이사 하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주
- 피고
- 전○○ (인천 남구 수봉안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안나현 변론 종결 2016. 4. 20.
- 판결 선고
- 2016. 5. 18.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2015. 10. 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0. 25. 장○○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 대 300.1㎡를, 2010. 12. 16. 피고로부터 같은 동 ○● 대 300㎡를 매수하여 2014. 7. 24. 강○○에게 위 토지들을 매도하였다.
2) 강○○은 2014. 9. 중순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지하 3m 아래 부분부터 페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발견하여 2014. 9. 18. 원고에게 위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27,225,000원을 청구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원고도 2014. 9. 24. 피고와 장○○(이하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하자의 발견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그 의사표시가 2014. 9. 25. 피고 등에게 각 도달하였다.
3) 강○○은 2015. 2. 9. 원고에게 위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27,225,000원을 청구하는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7809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소송 계속 중인 2015. 6. 1. 피고 등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장○○은 2015. 7. 14.에, 피고는 2015. 6. 11.에 각 보조참가하였는데, 위 소송에 관하여 2015. 8. 24. 원고가 강○○에게 2015. 9. 30.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4) 피고 등의 토지의 면적은 각 300㎡로 거의 동일하고, 폐기물은 위 토지들 전체에 비슷하게 매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처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인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정상적인 토지로서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민법 제580조에서 정하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취지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등의 토지는 면적이 거의 동일하고, 매립된 폐기물의 양도 비슷하며, 피고 등이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하자로 원고가 강○○에게 그 폐기물 처리비용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위 폐기물 처리비용 중 10,000,000원(= 20,000,000원/2)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의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으로 ‘현 상태로 인수인계 한다’라고 합의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를 그 현 상태로 인도하여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특약사항은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기에 그 현 상태로 인도하면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어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이지, 그 이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까지 모두 면제한다는 약정이 아니다.
나.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하자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어 그 손해를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5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민법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어서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하여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나(대법원 1995. 6. 3. 선고 94다23920 판결 등 참조), 매수인인 원고가 폐기물 매립의 하자발생이나 그 확대에 가공한 잘못에 관한 주장·입증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