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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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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48412015. 12. 3.
위약약정금

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③ 단원산수화는 위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원고의 청구가 민법 제582조에 기한 하자담보책임일 경우 6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원고의 청구가 약정해제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라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일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1 표 2항 기재 그림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24902014. 11. 28.
손해배상 등

불이행 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원고들이 하자 담보 책임은 주장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82조 소정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하자 담보 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서울고등법원 2011나833102013. 1. 23.
완전물급부등

실을 묻지 않고(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0조에서는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임을 요한다), 또한 권리행사기간의 제한이 없이(민법 제582조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한다), 수리 또는 교환을 책임지는바, 이는 민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규정이 보장하는 매수인의 권리보다 더 두터운 권리보호를 해

대법원 2011다102662011. 10. 13.
손해배상(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광주고등법원 2010나34512010. 12. 22.
손해배상(기)

시간이 경과된 2009. 8. 7.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하자담보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대전고등법원 2004나85082006. 12. 27.
손해배상(기)

없으므로 뒤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과실을 참작하기로 한다. (4)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민법 제582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 청구는 채무불이행책임을 근거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대구지법 2004가합52842004. 9. 9.
손해배상(기)

민법 제582조에 정한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일반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다201902003. 6. 27.
손해배상(기)

표고버섯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종균의 비정상적인 발아 사실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종균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법 88나22981988. 12. 7.
양수금

제소기간을 도과한 채권이 그 도과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인 경우, 그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86나9841987. 2. 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제582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질

서울고법 85나42011986. 6. 16.
손해배상청구사건

전액배상을 청구하였던 이상 원고에게 상상매매에 있어서의 검사 및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582조 소정의 6개월의 기간을 출소기간이라고 해석할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피고는, 원고가 그 대리인인 위 영익상사를 통하여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돈피바지

대법원 84다카23441985. 11. 12.
손해배상

가. 토지매매계약서에서 등기부상 1필 또는 수필의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표시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대상은 그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전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매매당사자가 매매 당시 현장답사를 하여 담장등으로 사실상 경계표시가 된 토지의 일부분을 매매목적물의 전체로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현장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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