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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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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96다238251996. 10. 25.
소유권이전등기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또는 약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원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다259461993. 4. 9.
손해배상(기)

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판결확정시) 나. 매도인이 민법 제571조에 의하여 한 계약해제의 효과 다. 담보책임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는 민법 제583조의 규정취지 라. 민법 제571조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대지인도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3다147831993. 7. 13.
물품대금등

위 피고로서는 민법 제5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인 원고에게 하자 없는 물건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민법 제583조 및 제536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하자 없는 동종의 물건으로 교환하여 줄 때까지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기와 동일한 종류의 중기를 인도받음과

대법원 92다557941993. 9. 28.
전부금

해는 위 소외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하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583조에 따라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투자금반환청구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대법원 92다259461993. 4. 9.
손해배상(기)

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판결확정시) 나. 매도인이 민법 제571조에 의하여 한 계약해제의 효과 다. 담보책임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는 민법 제583조의 규정취지 라. 민법 제571조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대지인도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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