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나2022490 판결 [손해배상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 1.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4.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2가합93683 판결
- 변론종결
- 2014. 11. 12.
- 판결선고
- 2014. 11. 28.
1. 제1심 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110,634,664원과 그 중 766,3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부터, 401,1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30.부터, 439,356,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2.부터, 503,828,664원에 대하여는 2012. 8. 17.부터 각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B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A 주식회사가, 나머지 70%는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원고 A 주식회사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게 3,183,360,900원 및 그 중 766,6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부터, 404,215,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30.부터, 439,356,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2.부터, 1,573,114,9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게 90,796,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부터 13, 46호증, 을나 제3부터 5호증, 을다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 A은 보험사업자로서, 원고 B과 보험기간 2011. 4. 1.부터 2012. 4. 1.까지, 보험목적물 “재물 및 기업휴지손해”, 보험가입금액 미화 22,236,133달러로 정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대한민국의 육군탄약사령부는 2010년 1월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황동, 알루미늄, 철 등 고철 및 폐탄피 3,455톤을 매도하였다.
○ 피고 C은 2010. 2. 5.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게 그 중 철 1,461톤을 매도하였다.
○ 피고 D은 2011. 7. 2.부터 2011. 7. 5. 사이에 그 중 약 194톤을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다.
○ 피고 E는 2011. 7. 7.부터 2011. 7. 23.까지 원고 B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였다. [2]
○ 2011. 8. 23. 원고 B의 용해 공장에서 그 직원이 전기로에 피고 E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폐탄피 중 일부(8인치 고폭탄 등)를 넣고 용해하던 중 전기로가 폭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B에게 2011. 9. 30. 재물손해로 미화 650,000달러, 2011. 11. 29. 재물손해로 미화 350,000달러, 2012. 1. 11. 기업휴지손해로 미화 380,000달러, 2012. 8. 16. 재물손해로 미화 300,000달러, 기업휴지손해로 미화 1,093,000달러 합계 미화 2,773,000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각 미화 1달러 당 매매기준율은 2011. 9. 30. 1,179원, 2011. 11. 29. 1,146원, 2012. 1. 11. 1,157원, 2012. 8. 16. 1,133원이다.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C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피고들을 거쳐 원고 B이 매수하게 된 폐탄피에 남아있던 화약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폐포탄을 완전하게 비활성화해서 용해로에 넣고 녹이더라도 폭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폐포탄을 완전하게 비활성화하지 않고 피고 C에게 공급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B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나. 사고 원인이 포탄의 폭발인지 여부
민사소송에서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할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 7258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4315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828 판결 등 참조). 갑 제1, 3부터 6, 15부터 41호증, 을라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회수하여 감정한 폐폭탄(이하 ‘이 사건 폐폭탄’이라 한다)이 폭발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폐폭탄 파편 표면에서 문자 “M106”이 식별되고, 8인치 곡사포탄인 KM106과 부분적으로 형태가 동일하며, 제원이 매우 유사하므로, 이 사건 폐폭탄은 미국에서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공급된 8인치 곡사포탄(M106)임을 알 수 있다. ■ 8인치 곡사포탄에는 폭발성 물질인 TNT가 들어있는 활성탄과 연습이나 훈련 등을 목적으로 내부에 폭발성 물질이 전혀 들어 있지 아니한 비활성탄이 있는데, KM106 생산회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M106이 비활성탄의 형태로 국내에 제공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KM106은 비활성탄으로 공급된 경우가 없다고 하며, 군에서 운용한 전시용 또는 연습용 8인치 곡사포탄은 자체적으로 내부 작약을 제거하여 비활성탄으로 운용하였다고 하므로, 이 사건 폐폭탄은 활성탄이었다가 내부의 폭약을 제거한 후 유통된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들은 이 사건 폐폭탄이 연습용 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폐폭탄 파편에서 TNT가 검출되었는바, 연습용 탄에는 애초부터 내부에 TNT가 없어 내부에서 TNT가 검출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폐폭탄 파편들을 맞추어 본 결과 이 사건 폐폭탄은 찢어진 형태로서, 내부의 힘에 의해 탄체가 바깥 부분으로 휘어진 모습을 띄고 있었다. 피고 대한민국이 판매한 폐포탄 중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폐포탄은 없으므로, 이 사건 폐폭탄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폭발한 것이다. ■ M106의 정상적인 기폭은 신관에 의하여 작약으로 사용되는 TNT가 급격하게 폭발됨으로써 포탄 외피가 작게 파괴되어 넓게 퍼지도록 하는 것이나, 신관이 없더라도 TNT는 녹는점 약 80℃, 끓는 점 약 300℃, 발화점 약 475℃이므로 탄체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다면 용융된 TNT가 발화하여 급속한 연소를 진행하면서 폭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 원고 공장에 있던 용해로가 폭발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용해로는 매우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고, 용해로의 내화재가 닳아 쇳물이 코일에 직접 닿을 경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등 폭발의 다른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폭발한 용해로에는 쇳물이 없었고, 합금철과 가루, 단조고철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폐포탄이 포함된 고철을 넣은 후 폭발이 있었으므로, 쇳물이 코일에 직접 닿아 폭발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 반면, 이 사건 폐폭탄을 용해로에 넣은 후 폭발이 있었고, 이 사건 폐포탄은 최초에는 활성탄이었으며, 비활성화 과정에서 내부에 TNT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개연성은 상존하고, 실제로 이 사건 폐폭탄이 폭발로 찢어진 모습을 띄고 있음에도, 다른 폭발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폐포탄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감정물은 8인치 곡사포탄인 M106의 탄체 파편으로 판단되고, 해당 파편에서 TNT가 검출되었다. 파편의 변형 형태로 보아 폭발은 탄체 내부에서 발생하였으며, 파편의 크기와 생성형태 및 폭발 위력으로 보아 탄체 내부의 TNT가 가열에 의해 자체 발화하여 폭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고 결론 내렸다. ■ 경남창원중부경찰서는 2011. 10. 13. 참고인 조사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보아 폭발된 포탄은 군부대에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건을 군부대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고 수사보고 한 후 2011. 10. 31.경 군수사기관에 이송하였다. ■ 이후 군수사령부 보통검찰부도 2012. 2. 7.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기소중지)결정서에서 “피의자는 폐포탄 등이 단순한 고철로서 매각될 때 폭발하지 않도록 뇌관, TNT 등을 제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 C에게 매각되어 유출된 8인치 폐탄두 1발의 TNT를 제거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 사고 현장을 본 피고 E 직원, 피고 C의 직원도 포탄의 폭발인 것 같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3시간 만에 군 관계자가 바로 사고 현장으로 간 점 및 언론에서도 탄두 용해 작업 중 폭발하였다고 보도한 점 등을 보면, 사고 초기부터 관련자들 모두 폭탄이 터진 것으로 예상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 피고 대한민국은 피해 현황을 고려할 때 8인치 곡사포탄이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관에 의한 정상 기폭된 것이 아니라, 비활성화 과정에서 폭발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여 남아 있던 약간의 TNT가 온도가 높은 용해로에서 용융되면서 폭발을 일으켰다면 반드시 사람이 죽거나 심하게 다칠 정도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다.
다. 포탄 비군사화 의무의 주체
포탄을 비군사화할 의무가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군수품관리법」, 「폭발물처리 훈령」, 「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훈령」 등 국방부 훈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 2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탄약의 비군사화 기준과 비군사화 장소를 정하도록 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탄약의 폐기를 위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 제1301호 「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훈령」 제22조 제1항은 살상무기류와 보안유지가 필요한 불용품은 비군사화를 하여야 하며, 그 세부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국방부 훈령 제1295호 「폭발물처리 훈령」 제3조는 “탄약 비군사화란 탄약이 가지고 있는 추진, 연막, 소이, 폭발 등 탄약 고유의 군사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로 구별한다. 중간처리란 소각, 기폭, 용융, 파쇄, 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탄약의 군사적 기능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탄약 비군사화 시설과 장소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최종처리란 중간처리 과정이나 처리 후 발생된 잔재물을 적법하게 수거, 배출, 재활용,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 제2호는 “탄약 비군사화는 탄약이 본래 가지고 있던 군사적 기능을 상실하도록 폭발성(연소성)을 완전히 제거하여 위험성이 전혀 남아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범위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로 원고 B은 재물손해 미화 1,341,696달러, 기업휴지손해 미화 1,520,000달러의 손해를 입었는데, 원고 A이 원고 B에게 보험금 3,183,360,9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3,183,360,900원, 원고 B에게 90,796,50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상 손해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B은 건물 189,824,889원, 기계·설비 1,207,082,876원, 기타 손해 12,661,000원 합계 1,409,568,765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기업휴지손해
가) 운송비, 포장비용, 포장해체비용, 사고조사비용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생산을 하지 못하자, 자매공장이나 경쟁업체로부터 생산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공급하였는데, 이로 인한 운송비용 613,764,610원(제3자 공급자로부터의 구입비용의 경우 피보험자 공장으로의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다)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원고 B이 이 사건 사고로 용해로를 가동하지 못하여 제3자로부터 생산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증가된 비용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손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B은 자매공장으로부터 생산품을 공급받으면서 자매공장에서 원고 B으로 운송을 위해 한 번 포장을 하였다가 이를 해체한 후, 원고 B에서 다시 포장을 하여 고객에게 운송을 하였는데, 자매공장에서 원고 B으로의 운송을 위해 든 포장재료비가 104,576,503원, 포장해체비용이 33,569,53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 B에서 고객으로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만 소요되었을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포장재료비와 포장해체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B은 아시아 관리책임자가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장비용 등 3,391,1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고조사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 B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나) 제3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증가된 비용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생산을 하지 못하자, 2,393톤의 생주물과 1,147톤의 완제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자신의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생주물 관련 비용 314,083,263원, 완제품 관련 비용 159,339,508원이 증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증가된 자매공장의 생산비용
원고들은, 원고 B이 직접 물품을 생산할 때보다 자매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할 때 64,616,913원의 가변생산비용이 증가하였고, 전력비용 63,115,759원이 추가되었으며, 190,667,245원의 고정비용이 증가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의 주장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B이 생산을 하지 못하여 가변생산비용이나 고정비용이 증가될 이유가 없으므로, 위 증가되었다는 비용들은 자매공장이 부담하였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원고 B이 이 사건 사고로 생산을 하지 못한 생산품을 협력사로부터 공급받아 자신의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생산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증가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증명이 없다), 별도의 법인인 협력사가 원고 B에게 공급할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든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고정 전력비용
원고들은 원고 B이 이 사건 사고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도 고정된 전력비용 127,447,459원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전력비용이 생산 여부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이라면 이 사건 사고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원고 B이 지출할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책임제한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B이 입은 적극적 손해는 2,638,293,330원(1,409,568,765원 + 613,764,610원 + 104,576,503원 + 33,569,531원 + 3,391,150원 + 314,083,263원 + 159,339,508원)이다. 그런데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B이 이 사건 폐포탄이 비군사화되었는지 여부를 살필 법률상의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포탄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원고 B으로서도 용해로에 이를 넣기 전에 폭발의 위험이 있는지 살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았어야 할 것인 점,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폐포탄의 매각으로 얻은 이익,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와 종류, 이 사건 사고 전 원고 B이 얻고 있던 영업이익 및 그밖에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5) 소결
원고 A이 원고 B에게 지급한 보험료 미화 2,773,000달러는 환율을 미화 1달러당 1,000원으로 환산하더라도 위 손해배상 합계금보다 많으므로,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 A에게 2,110,634,664원(2,638,293,330원 × 8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고 A은 766,6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부터, 404,215,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30.부터, 439,356,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2.부터, 1,573,114,9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위 계산은 각 보험금 지급일 기준 최초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2011. 9. 30. 환율 1,179.50 × 미화 650,000달러), (2011. 11. 29. 환율 1,154.90 × 미화 350,000달러), (2012. 1. 11. 환율 1,156.20 × 미화 380,000달러), {2012. 8. 16. 환율 1,129.30 × (미화 300,000달러 + 미화 1,093,000달러)}]. 그런데 각 최종 고시된 미화 1달러 당 매매기준율은 2011. 9. 30. 1,179원, 2011. 11. 29. 1,146원, 2012. 1. 11. 1,157원, 2012. 8. 16. 1,133원인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766,350,000원(2011. 9. 30. 환율 1,179 × 미화 650,000달러)에 대하여는 원고 A의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1. 10. 1.부터, 401,100,000원(2011. 11. 29. 환율 1,146 × 미화 3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1. 11. 30.부터, 439,356,000원(2012. 1. 11. 환율 1,157 × 미화 380,000달러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에 대하여는 2012. 1. 12.부터, 503,828,664원[2,110,634,664원 - 766,350,000원 - 401,100,000원 - 439,356,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7.부터 각 피고 대한민국이 의무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11.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C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피고들을 거쳐 원고 B이 매수하게 된 폐탄피에 남아있던 화약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폐포탄을 시중에 안전하게 유통 및 납품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비활성화가 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폐포탄을 공급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B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C, 피고 D은 각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E는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이외에 나머지 피고들도 포탄 비군사화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시중에 포탄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포탄을 비군사화하여야 하고, 그 비군사화에 대한 책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다.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C 사이에 폐포탄의 보안, 안전, 시중 유통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고 C이 부담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이외에 피고 C도 비군사화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3부터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C에게 매도할 때 대상 물건을 “폐탄피”, “방산업체 주물용”이라고 하였으며, 피고 C에게 교부해 준 확인서에서 “상기 품목은 비군사화 및 비활성 품목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비군사화 의무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고, 피고 C이 비군사화를 할 기술이나 방법 등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점까지 보태면, 위 약정은 비군사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비군사화된 물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피고 C이 부담한다는 취지일 뿐 비군사화에 대한 책임을 피고 C이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폐폭탄을 고철로서 매매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를 비군사화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들이 폐포탄을 유통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E의 채무불이행 책임 성립 여부
원고들은 피고 E는 원고 B에게 하자 있는 물건인 폐포탄을 납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B에게 확대손해(재물손해 및 휴업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E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확대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 사이에 맺어진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고철인데, 고철은 품질에 대한 보증 없이 현황 그대로 매매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정물과 달리 물건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B도 자신에게 이 사건 폐포탄의 폭발 가능성을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C에게 매도한 것은 “비군사화된” 폐폭탄이고, 나머지 피고들도 단순한 고철을 매매하는 것이므로 인식한 점, 비군사화의 의무는 피고 대한민국만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E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원고들이 하자 담보 책임은 주장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82조 소정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하자 담보 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나,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