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구합63103 판결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915-2외4필지 토지를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3타경15372호)에 의하여 경락받은 뒤2015. 3. 25.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000분의40)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원고는2018. 7. 11.피고에게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000분의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피고는2018. 8. 29.원고에게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8. 10. 8.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8. 12. 10.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그런데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경매절차로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한다(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등 참조).민법 제578조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인 것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부동산 경매 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고,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내지5항,제268조)경매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승계될 수 있다.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상 수용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이다.반면,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의 성격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그 이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도 승계취득이다(대법원2018. 12. 13.선고2016두51719판결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는 그 성격이 사법상 매매에 해당하므로,그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