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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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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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874852008. 8. 27.
대금감액 청구권 존재 여부
제3항, 민법 제575조 제1항)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민법 제587조 제1항에서 ‘전 8조(민법 제570조 내지 제577조)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문구 외에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별도의 대금감액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라기보다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제
대법원 4287민상2871955. 4. 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와 매주의 권리
대법원 4287민상701954. 12. 23.
가옥명도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