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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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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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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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