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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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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638772023. 5. 10.
매매대금반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담보책임은 낙찰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7.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09802022. 6. 23.
매매대금반환

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선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주위적으로, 피고 aaa에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피고 aaa는 무자

논산지원 2019가단231622021. 7. 8.
부당이득금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 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의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제5쪽에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공매를 해제하는 바입니다’라고 주장하였으며, 피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03972021. 6. 18.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8. 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합1●●●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5. 31.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민법 제576조 제1항이 정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해제되었음을 이유로,“권□□은 원고 등과 송◎◎에게 기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

수원지방법원 2018나80636(본소), 2018나80643(반소)2020. 4. 14.
소유권이전등기

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91,522,602원을 출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는바, 민법 제576조 제2항의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576조에서 정한 저당권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게

대법원 2016그1722017. 4. 19.
집행에관한이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의 구제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59422015. 6. 4.
부당이득금반환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 및 대지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으므 로, 원고는 민법 제578조 제1항, 제57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경매절차의 채무자(뉴 용인관광호텔은 소유자에 불과하고 채무자는 피고이다)인 피고 LLL에게 대금감액 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LLL는 원고에게 대지권의 가액에 해당하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28162015. 1. 8.
부당이득금반환

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서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하였고, 채무자 송BB는 무자력이므로 배분채권자인 피고 들은 민법 제57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배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서부지원 2013가단337002015. 2. 4.
부당이득금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 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담보책임은 낙찰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아직 배당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60422015. 7. 2.
대금반환청구

고 2013다146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으로서 민법 제578조 제 1항, 제576조 제1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원용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경락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배당채권자는 배당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배당채권자

대법원 2013다928732015. 4. 23.
손해배상

민법 제576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배상권리자에게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12다452072014. 2. 13.
부당이득금반환

공매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던 중,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에 근거한 민사집행절차에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 따라 공매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11나32206,322132013. 1. 2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면 이에 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④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민법 제576조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이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60912012. 4. 26.
부당이득금반환

던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실행되어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매는 무효가 되었거나, 또는 원고가 민법 제576조 및 제57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하여 이 사건 공매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채무자인 소외 1이 무자력인바, 피고들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각 배분금 상당의 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293102011. 2. 15.
부당이득금반환

없게 된 때에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 및 578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매도인은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수인은 위 규정에 따라 공매를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대법원 2011다19412011. 5. 13.
부동산경매취소등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25282010. 3. 9.
경매가액중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전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효과에 기한 것이며, ③ 위 경락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로서는 매도인 김AA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 제1항 등에 의한 담보책임 등을 물을 수 있고, ④ 이 사건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 일부 취득의 직접적인 대가와 그 부대비용,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

광주고등법원 2010나15852010. 12. 1.
부동산경매취소등

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76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2009. 2. 25. 지급한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

대법원 2007다765802009. 3. 12.
손해배상(기)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또한, 저당권의 설정만으로는 부동산의 이용에도 어떠한 제한이 발생되지 않는다), 더구나 원고로서는 민법 제576조에 의하여 매도인인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원고의 손해액을 확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대법원 2005다34018, 340252007. 4. 26.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 내지 교환계약에 있어서 그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매도인에게 민법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