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구합20953 판결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4. 11. 28.부산지방법원2013타경7881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1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239,100,000원에 경락 받아 매수하였다.
나.원고는2015. 4. 29.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239,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취득세율1천분의40)에 따라 산정된 취득세9,787,790원,농어촌특별세489,380원,지방교육세978,770원,합계11,255,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원고는2018. 7. 23.피고에게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 증 취득세2,936,337원,지방교육세587,262원 합계3,523,599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피고는2018. 9. 19.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2018. 10. 1.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8. 11. 30.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내지4호증,을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경매 절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지방세법에는 원시취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고, 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면서“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었을 뿐인데,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와 같이 위 법률 개정 전인2014. 11. 28.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원고가 경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위와 같은 취득을 원시취득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2)따라서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여부는 지방세법이 아닌 강학상 개념 및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판례 등은 원시취득 여부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지 여부와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가 승계되는지 여부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①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인 수용과 유사한 점,②민사집행법 제91조 제2, 3항 등에 따라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2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등 참조),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또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 4, 5항,제268조는 부동산 경매시 부동산에 관하여 존재하는 제한물권 중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고,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경매의 경우 원시취득과 달리 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일부 승계된다.
②대법원은 일관되게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1991. 4. 23.선고90누6101판결,대법원1991. 8. 27.선고91다3703판결,대법원2000. 10. 27.선고2000다34822판결등 참조),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미성년자의 매수신청을 무효라고 하거나 매수인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1969. 11. 19.자69마989결정,대법원1998. 3. 27.선고97다32680판결 참조).
③지방세법 제11조 제1항3호가 원시취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취지는 원시취득의 경우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보다 많으므로 이를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이와 같은 취지에서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의 예외조항을 둔 것으로 보인다),경매의 경우 새롭게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위와 같은 해석과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지방세 기본법 제20조 제3항은‘이 법 및 지방세 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과거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된 것으로 보인다.
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의 수용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나(대법원2018. 12. 13.선고2016두51719판결 참조),이에 반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사법상 매매로서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 상의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된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150-3, 230-2, 231-2지상 시청역롯데골드로즈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28층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1층1,471.23㎡
2층1,849.30㎡
3층2,355.13㎡
4층2,355.13㎡
5층2,355.13㎡
6층2,355.13㎡
7층2,235.42㎡
8층1,689.81㎡
9층1,689.81㎡
10층1,705.18㎡
11층1,689.81㎡
12층1,689.81㎡
13층1,689.81㎡
14층1,705.76㎡
15층1,690.39㎡
16층1,690.39㎡
17층1,690.39㎡
18층1,705.76㎡
19층1,690.39㎡
20층1,690.39㎡
21층1,093.451㎡
22층1,096.55㎡
23층1,109.65㎡
24층1,087.65㎡
25층1,069.20㎡
26층631.37㎡
27층631.37㎡
28층63.48㎡
지1층2,898.09㎡
지2층2,899.02㎡
지3층2,921.41㎡
지4층497.57㎡
지5층2,560.9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150-3대1450.2㎡,부산 부산진구 양정동230-2대1,930㎡,부산 부산진구 양정동231-2대46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4층 제1410호 철근콘크리트구조101.1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11.83/3845.20끝.
2.관계 법령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다만,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세 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