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구합22744 판결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4. 11. 28.부산지방법원2013타경28260호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1 ‘부동산의 표시’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을103,550,000원에 경락 받아 매수하였고, 2015. 3. 17.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103,5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취득세4,158,150원,농어촌특별세415,810원,지방교육세207,900원과 가산금143,440원 합계4,925,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2015. 5. 8.부산지방법원2013타경28376호 강제경매절차에서‘부동산의 표시’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38,398,986원에 경락 받아 매수하였고, 2015. 7. 7.피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매수대금38,398,98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취득세1,535,950원,농어촌특별세153,590원,지방교육세76,790원 합계1,766,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2018. 9. 5.피고에게 경락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4,925,300원 중1,653,120원을,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1,766,330원 중552,930원을 각 환급해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이하'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2018. 10. 25.경락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9. 1. 11.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9. 4. 12.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을 제1호증,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경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은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데,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위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4,158,150원,농어촌특별세415,810원,지방교육세207,900원과 가산금143,440원 합계4,925,300원을,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취득세1,535,950원,농어촌특별세153,590원,지방교육세76,790원 합계1,766,33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는바,이 사건 각 토지 및 집합건물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4,925,300원 중1,653,120원 및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1,766,330원 중552,930원은 환급되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가 위 각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살피건대,
①‘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는 점(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등 참조),
②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내지5항,제268조),경매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는 점,
③민법 제578조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대법원은 일관되게 직접적으로 경매로 일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입장(대법원1991. 4. 23.선고90누6101판결,대법원1991. 8. 27.선고91다3703판결,대법원2000. 10. 27.선고2000다34822판결등 참조)인 점,
⑤대법원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미성년자의 매수신청을 무효라고 하거나 매수인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1969. 11. 19.자69마989결정,대법원1998. 3. 27.선고97다32680판결 참조),
⑥지방세 기본법 제20조 제3항은‘이 법 및 지방세 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과거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의 수용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나(대법원2018. 12. 13.선고2016두51719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사법상 매매로서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 상의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취득은‘승계취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