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2)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피고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인이 아닌 발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사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3호 및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위반하였고, 피고 E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 공사가 건설공사 발주자
기 어렵다. 한편 19세 이상인 사람은 민법상 성년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민법 제4조, 제5조 제1항 등),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민법 제753조). 형사상으로도 19세 미만인 사람은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청구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 제5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
사 건 2020헌사40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0헌마458 민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신 청 인 공○○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0헌마458 민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5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
는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권리만을 얻는 행위’(민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률조항들은 재항고를 기각한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고, 취소를 구하는 대상 법원 판결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청구
한다. 나)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에는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없어서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5조, 제911조). 재산법상 대리행위에 관한 민법 제116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 요건인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상속에 관한 민법 제1020조는 민
야 하고(민법 제913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에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법원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 왔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동이
아동·청소년을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 /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서면 동의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설령 원고 유◇◇ 본인이 서면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법 제921조 제1항이 정한 특별대리인으로부터 민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원고 유◇◇의 서면 동의는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편집 또는 발행인 등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7호 중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를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수료 등을 포함한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민법 제5조에 의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조흥은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 내인지 피고 조흥은행은 또, 원고들이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모(母)와 미성년자인 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도피중이던 부(父)의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해 준 경우, 모(母)가 딸의 위 의사표시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으로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 사례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록기관인 국회사무처에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 한편,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기관인 국회사무처와는 별도로 설치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동법 제9조 제1항)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고(동법 제8조) 그 심사결과 성실신고의무(동법
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은 일괄경매하여야 함이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이와 같이 일괄경매하는 경우에는 과잉경매금지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8.12.30.자, 68마1406
가. 미성년자가 그의 생모와 함께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합의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수긍할 만한 이유없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위법 등 채증법칙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임금청구 소송에서의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부양의무자인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