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5. 12. 선고 2020헌사403 결정 [국선대리인선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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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공○○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