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조 (성년)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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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사업전반에 관하여 (가칭)조합 또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조합이 승계 및 승인한다.”고 정하고 있다(부칙 제2조 및 제4조). 라) 그러나 ① 위 창립총회결의 및 규약의 대상인 “각종계약”에 환불보장약정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창립총회 전에 체결한 계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상대방도 다수인 것
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19세 이상인 사람은 민법상 성년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민법 제4조, 제5조 제1항 등),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민법 제753조). 형사상으로도 19세 미만인 사람은 소년법 제60조
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5.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1974년경부터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1993. 11.경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구하는 심판을 2016. 6
029-03-03 144 0.625 8 2030-03-03 156 0.606 끝. 각주 [1] 우리나라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1963년판 I는 1948년판과 달리 시각장애를 별도로 다루면서 J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다. J의 평가 기준에는 직업계수가
친권자가 지정하는 거소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미성년 상태에서 국적이탈의 신고를 하게 되는 점(병역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민법 제4조,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선고한 2013헌마805, 2014헌마788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과 제14조 제1항 단서가 국적이
3. 24. 법률 제12532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과세표준에 관한 판단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부칙(2014. 12. 31.)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르면 연초생산안정화기금에 관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2015. 1. 1.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됨이 분명하고, 이 사건 담배가 현실적으로 제조장 밖으로 옮겨진 시점이 2015
가.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개정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 개정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민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
4. 5. 4.생 여자. 나) 사고일 및 사고 당시 나이: 이 사건 당일 당시 0세 0개월 1일. 다)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망아가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의 성년이 되는 2033. 5. 4.부터, 망아가 60세가 되는 2074. 5. 3.까지 월 22일씩(다만, 수입의 1/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 라) 소득기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복수국적자에게 사실상 국적선택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민법은 행위능력의 기준연령을 19세로 규정하면서도(민법 제4조), 미성년자에게 유언(만 17세, 민법 제1061조), 혼인(만 18세, 민법 제807조)과 같이 사회적ㆍ법률적으로 중요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개별 법률행위에 따라 행
월일 1992-12-14 기대여명 60.68년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원고 A이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성년이 되는 2012. 12. 14.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2. 12. 13.까지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나) 원고 A은 사고 당시 피자판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49. 2. 23.생이므로, 1969. 2. 23. 만 20세로 성년이 되었다(민법 제4조). 그렇다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1961. 5. 25. 사형되었고, 원고는 1956.경까지 북파공작원 훈련을 받았으므로, 위법한 수사와 재판에 관한 망인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북
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이 사건 아들은 1984년에 출생하여 2014년 현재 민법상 성년에 이른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민법 제4조), 청구인의 이 사건 아들에 대한 친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민법 제909조 제1항),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5. 12. 7. 법률 제7715호) 부칙 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46조 제1항,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항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19세 미만인 국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민법 제4조(2013. 7. 1. 시행)는 성년이 되는 연령 기준을 종래의 20세에서 19세로 낮추었다. 선거권 연령을 정함에 있어서 민법상 행위능력이 있는 성년 연령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지만 국
등록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전통사찰보존법이 적용되는 사찰이 되려면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전통사찰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그 지정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전통사찰보존법의 적용대상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편집 또는 발행인 등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7호 중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를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 내지 3항에는 채권자는 위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