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4. 28. 선고 2020헌마590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외증조모 노○○의 혼인신고일 기재 정정신청, 실종신고신청 등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도 전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판결들인 대법원 2020스551, 2020스552 판결이 각각 이유 기재를 생략한 채 사실상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대법원 2020스551, 552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또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할 때에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대하여 2020. 4. 16.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02. 11. 26.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유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련된 청구(민법 제8조),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 등을 지칭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미성년자 단독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권리만을 얻는 행위’(민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률조항들은 재항고를 기각한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고, 취소를 구하는 대상 법원 판결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청구인이 아닌 타인, 즉 외증조모의 신분에 변경을 일으키는 외증조모의 혼인신고일 기재, 실종선고에 관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만을 얻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