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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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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조 (영업의 허락)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5902020. 4.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유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련된 청구(민법 제8조),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 등을 지칭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미성년자 단독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

헌법재판소 94헌마261995. 11. 30.
경고및시정조치취소

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기관인 국회사무처와는 별도로 설치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동법 제9조 제1항)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고(동법 제8조) 그 심사결과 성실신고의무(동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동법 제8조의 2)를 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조치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는 이를 두지 아니

대법원 93마16011994. 1. 15.
경락허가결정

정; 1992.8.29. 자 92마576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경매신청이 된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기계, 기구 등은 같은법 제8조에 의하여 분리된 것이 아닌 한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물건명세서에 일단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 물건중 멸실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선의취득한 물건은 경매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

대법원 71다20451971. 12. 14.
소유권이전등기

회사의 대표이사로도 있었던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였다는 전제하의 피고주장은 이유없고, 또 민법 제8조의 규정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의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입증이 전무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 조처에 위법은 없고 본건은 회사 재산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의

대법원 70다11011970. 9. 1.
손해배상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사례

대법원 67다8541967. 7. 18.
소유권침해배제

민법 시행전에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자의 이전등기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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