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조 (영업의 허락)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유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련된 청구(민법 제8조),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 등을 지칭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미성년자 단독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
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기관인 국회사무처와는 별도로 설치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동법 제9조 제1항)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고(동법 제8조) 그 심사결과 성실신고의무(동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동법 제8조의 2)를 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조치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는 이를 두지 아니
정; 1992.8.29. 자 92마576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경매신청이 된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기계, 기구 등은 같은법 제8조에 의하여 분리된 것이 아닌 한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물건명세서에 일단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 물건중 멸실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선의취득한 물건은 경매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
회사의 대표이사로도 있었던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였다는 전제하의 피고주장은 이유없고, 또 민법 제8조의 규정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의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입증이 전무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 조처에 위법은 없고 본건은 회사 재산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사례
민법 시행전에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자의 이전등기 청구권